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심사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사 갈 집의 [전입세대확인서] 라는 걸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이제 계약서 막 작성하는 거라서 지금은 세입자분이 나올텐데 왜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서요ㅋㅋ
내라니까 내긴할건데, 세입자분이 나온 상태로 제출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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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한박스님 안녕하세요~ 질문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시려는 모습 멋지십니다! ㅎㅎㅎㅎㅎ저도 주담대를 최근 신청하면서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는데 비슷한 궁금증이 남았던 것 같아요ㅎㅎ 응? 주담대이다보니, 어지간해선 대출 일으킨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인데, 이걸 왜 받는걸까? 같은 생각 말이죠. 저도 궁금해서 은행 직원에게 여쭤봤는데 대출 기관의 경매 배당 순위를 미리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순위가 1순위어야하는데, 그게 아니어도 대출을 줄 수 있으나 선순위 금액 만큼은 차감하고 한도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인거죠~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 않는 세입자, 전입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없는 것이라면 제출 그 자체에 아무런 부담이 없겠지만, 만약 등본에 나오지 않은 직계 존비속이 아닌 타인이 나온다면 대출 기관도 관계확인 시까지 심사 중단이고, 무엇보다 대출을 일으키려는 제 자신도 매우 당황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싶더라구요 ㅎㅎㅎ 매수 하고 계신듯한데 끝까지 빠이팅입니다! 귤한박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