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Q&A 게시판 처음 이용하는거 같습니다 ^____________//^
질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
이번 열반스쿨 중급반 2강 양파링님 강의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첫째, 교재 내용 중 계갱신을 사용하지 않은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연계할 때 갱신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즉, 지역 내 또는 전출이 많은 지역의 미래 공급량이 있어 리스크 감소를 위해 계갱신을 2년 하지 않고, 의무 전세 기간 2년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때 계약서를 새로 다시 작성하는거라 부동산에 복비를 내야하는데 이 부분을 세입자가 허용할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양측 복비를 부담하는 걸까요?
둘째,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 차이에 따라 보증보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던데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전세의 경우 제가 가입할 때는 100% 보증을 못받는데, 임대인이 가입할 경우 보장 범위가 100%라고 해서 임대인에게 요구) 맞는건지와
셋째, 위 사례에서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다양한 설명이 나와있는데 월닷 커뮤가 정확성이 훨씬 높을 것 같아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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