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의 약자)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 너네 제발 노후 관리 좀 하라고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제도
만 19세 이상 (만 15-19세 미만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
의무 계약 기간 3년(계약기간연장, 재가입 허용), 만기일 전까지 만기연장 가능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납입한도 이월 최대 1억원까지) _ 12월 31일에 가입 후 다음날도 연차가 바뀌었으니 2천만원 추가됨.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한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예적금, 상장지수펀드(ETF), 국내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할 수 있음 _ ISA 의미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와 일치
소득에 따라 | 운용방식에 따라 |
일반형 | 일임형 금융사가 제안하는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 금융사가 모두 운용 (수수료: 연 0.3~0.8%) |
서민형 (직전년도 총 급여5000만원 또는 종합 소득3800만원) | 신탁형 직접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여 신탁업자에게 운용 지시 (수수료:연0.1%) |
농어민 (직전년도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중개형 스스로 상품 선택과 매매 가능, 국내 상장 주식 자유매매 가능 (별도 계좌 수수료 없음) |
Part 01: | ||
어떤 절세 혜택이 있을까 |
1) 매매차익에 대한 절세
우리도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고 싶지 손실 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투자 이득이 난 사람들에게 이득 원금(매매차익)을 그대로 줄까?
아니다. 그것에도 세금을 매겨서 준다.
이 말 즉슨, 이 세금도 줄여서 돈을 더 많이 받아야 우리에게 더 큰 이득인 것이다.
금융 소득에도 소득세를 매기는데,
우리가 주식을 했을 때 이득이 난 계좌가 일반계좌라면 15.4% ISA계좌는 9.9% 세금을 매긴다.
딱 이 한 줄만 봐도 ISA계좌를 만드는 것이 5.5% 더 좋지 않은가?
하지만 또 혜택을 준단다. 바로 비과세!
일반형 ISA 계좌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 ISA 계좌의 경우 400만원의 비과세를 제한 것의 9.9%!!
정말 놀랐다. 사실 이렇게 보면 감이 오지 않을 것이다.
숫자로 좀 더 느낄 수 있게 적자면,
ISA계좌와 일반계좌의 매매차익 세금 비교
* 매매차익이 500만원 일 때
일반 계좌는 500만원에 15.4% 세금을 제하고 770,000원
일반형 ISA계좌는 500만원에 - 200만원 비과세를 받고 300만원에 9.9% 세금을 제하고 297,000원
서민형 ISA계좌는 500만원에 - 400만원 비과세를 받고 100만원에 9.9% 세금을 제하고 99,000원
이렇게 된다. 일반계좌와 일반형ISA계좌만 비교해도 473,000원을 덜 낸다!
나라에 내가 내 수익의 473,000원이나 덜 낼 수 있다! (서민형은 그보다 더크게)
2) 손익통산 효과
난 이게 정말 배 아팠다.
내가 소득이 났다면 그래 세금 떼어갈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마이너스라면?
나에게 세금을 주거나 날 도와주는 보조금이 없지 않는가.
바로 비교해 보자.
A주식은 +1000만원, B주식은 -500만원의 매매차익이 있을 때
= 나에게 남은 이득(손익통산) 500만원
ISA계좌는 이 500만원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일반계좌는 이득을 본 1000만원에 세금을 부과한다.
숫자를 들어 더 느껴본다면,
일반계좌 : 1000만원 * 세금 15.4% = 154만원
일반형 ISA : 500만원 - 비과세200만원 = 300만원 * 세금 9.9% = 29만 7천원
서민형 ISA : 500만원 - 비과세400만원 = 100만원 * 세금9.9% = 9만 9천원
절세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
154만원 낼래 약30만원 낼래..?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Part 02: | |
일반 계좌와 ISA 계좌의 차이 |
ISA 계좌 장/단점
사실 단점을 적긴 했는데 이게 만들지 말아야할 단점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유를 같이 들어 보겠다.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 손익통산 효과로 명확하고,
단점은
1. 해외 주식 투자불가 (국내 주식, 금융상품에만 투자 가능)
: 해외주식이 들어있어도 국내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졌다면 투자 가능함.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단타로 찍먹할 생각 없으니 안정성이 보장된 상품들 위주로 구성하면 문제 없음.
2. 의무가입기간 3년
: 인출을 못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인 경우가 많은데, 수익 제외하고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다. 그리고 어차피 노후 보장을 위한 것인데 적금식으로 넣는다고 생각하고 넣으면 오히려 예적금 보다 큰 이율로 돌려 받을 수 있음.
3. 연간 납입 한도 제한
: 그럼 더 많이 넣고 싶을텐데 이 마음이 들었다면 이건 단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연간 2천만원씩 추가 납입 한도가 나온다. 총 1억원까지.
24년 12월31일에 가입하고 다음날 25년 1월1일이 되면 2000만원 추가하여 납입한도 4000만원이 된다. 잘 활용해보자.
일단 ISA계좌를 만들고, 베타투자하면서 공부를 하자.
그리고 어느정도 능수능란해졌을 때
해외 주식을 사고 싶거나 단기 매매를 하고 싶은 경우
또한 의무 가입 기간을 신경쓰지 않고 싶은 경우나 투자 금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계좌를 추가 고려해 보는 것으로 생각할 것.
Part 03: | |
마음 속 질의 응답정리 |
아래는 내가 공부하다가 궁금했던 것들인데, 나같은 재린이와 공유하고 싶어 적어본다.
Q: 연간2천만원에서 한도 증액이 왜 중요한가? 그냥 200만원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A: 200만원(서민형400만원)의 비과세는 원금이 아니라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물론 2천만원으로 해당하는 매매차익을 누릴 수도 있지만 3년동안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굴릴 것이라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하여 그에 따른 투자 매매차익을 만드는 것이 더 좋다.
Q: 3년 안에 매매차익 200만원이 나면 어떻게 하는지?
A: 3년 안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과세(일반형200만원/서민형4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9.9% 세금을 내고,
원금은 연금 저축 계좌로 이체 후 현 ISA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하여 한도를 다시 살리는 것을 추천한다.
Q: 번거롭게 왜 재가입하는가?
A: 한 계좌당 1번의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일반형 기준 200만원 받았으면 또 안준다.
그러니까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또 2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그렇게 하면 된다.
Q: 원금을 연금 저축 계좌로 이동하는 이유는?
A: 원금 6000만원이 있을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세제 혜택 받고, 나머지 5700만원에 대해서는 연금 저축 계좌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금 저축 계좌에서는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55세 미만에도 어떠한 패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물론 세액 공제 받은 3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았으니 출금하려면 공제받은 15.4%를 토해내야겠지!
* 그래서 3년이 되었을 때 예시를 들어준다면,
3년간 원금6000만원과 매매차익 500만원 총 6500만원이 ISA계좌에 있을 경우
매매차익 500만원은 비과세(일반형200만원/서민형400만원)을 제한 나머지금액의 9.9%를 제하고 받는다.
남은 원금 6000만원에 대해서는 연금 저축 계좌로 옮겨서 자유롭게 쓰는 것을 추천!
세액 공제 여부에 따른 것이니 아래 표를 참고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구분 | 세액공제 여부 | 55세 이전 인출 시 과세 |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과세 |
300만원 | 세액공제 받음 (ISA>연금저축계좌 이동시) | 기타 소득세 16.5% (이미 세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내는 것) | 연금 소득세 3.3~5.5% (16.5%보다 현저히 낮아짐) |
5,700만원 | 세액공제 안 받음 (최대 3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기에) | 세금 없음, 자유 인출 가능 | 연금소득세 3.3~5.5%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 |
운용수익 | 세액공제 여부 무관 | 기타 소득세 16.5% | 연금 소득세 3.3~5.5% |
결론
어차피 매매차익은 세금 내야한다.
하지만 얼마나 적게 내느냐의 차이!
최대한 ISA 비과세와 낮은 9.9%의 세금을 이용하여 1차 절세 후
쓸 일이 당장 없다면 연금 저축 계좌에 넣어 55세 이후 아주 낮은 세금 (연금 소득세 3.3~5.5%) 정도 내고 연금으로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라면 연금 저축 계좌에 넣어두었다가 자유인출로 투자하는 것도 좋고!
댓글
와우 힘채님 완벽 정리 감사합니다!
힘채님 isa 마스터 인정입니다!!!
힘채님,, 너무 갓벽한 요약본 아닙니까!!! 에디터 한 수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