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기초반>광화문금융러님강의 중 연금저축 이요

아 초초초초보인 저에겐 너무 어려워서 플레이어 뒤로돌리고 돌리고 하다보니까 재생률이 너무 일찍 찼어요 ㅜㅜㅜㅜ

아직 복습할게 너무 많은데 이거 개선 안되나요 ㅠㅠㅠㅠ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펀드(증권사/은행)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나눠있다 ..맞나요?

 

 

 

그럼 연금저축펀드에서

국민은행 연금저축펀드에 1000만원 넣어 있다면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계좌로 이관이 가능한건가요? 이관이 가능하다면 유불리를 따져야 할텐데 수수료나 세금문제가 있는걸까요?


댓글


젴크크user-level-chip
25. 02. 18. 18:10

연금저축계좌 종류는 이렇게 있어요 - 연금저축펀드(증권사) - 연금저축보험(보험사) - 연금저축신탁(은행) 여기에 개인형 퇴직연금이 IRP로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행이라고 하신게 KB증권이 아니라 국민은행이라면 아마 연금저축신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기관 유불리 때문에 수수료나 해지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연금저축계좌는 금융회사 간 이전(이관)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은행권)에서 미래에셋증권(증권사)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며, 계좌 이전 시 세금 및 패널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 1. 수수료 및 비용 연금저축 이전 자체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에서 운용 중인 펀드를 해지하고 현금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펀드 매도 시 환매수수료(보유 기간에 따라 다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이전을 막기 위해 서류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처리 속도를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세금 문제 연금저축계좌 간 이전은 비과세이며, 이전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펀드를 해지하고 현금으로 옮기는 경우 해지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연금소득세(3.3~5.5%) 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실 상태라면 세금 부담 없음. 이관 후 증권사에서 새로 투자할 경우, 기존에 발생한 손익은 반영되지 않음. 쉽게 요약하여 얘기하면, 지금 국민은행 연금신탁 계좌에서 펀드를 해지할 때 환매수수료가 있을 수 있지만, 별도로 패널티 비용은 없습니다.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2. 18. 19:14

룰루랄라쩡님, 젴크크님이 정말 정확하게 답변 주셨네요. :) !! 덧붙이자면 연금저축펀드는(증권사), 연금저축보험은(보험사) 이고, 신탁은 현재 신규가입이 거의 불가한 상태랍니다! 막막하지만 첫받을 내딛으신 룰루님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