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신혼부부 특공 이후 다자녀 특공 가능 여부

작년 초부터 부부 중복 청약 규정이 변경되었다는걸 이제 알았네요!!

 

2021년  배우자가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제가 다자녀 특공으로 공공과 민간으로 지원 가능한걸까요? 

자녀는 2명이고 재청약 당첨기한 3년( 비과밀지역) 지났습니다. 

 

청약 홈에서는 "청약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로 뜨긴합니다. 

기존 청약 당첨된 집 매도조건으로 가능 할까요? 아니면 공고 뜰때마다 각각 확인 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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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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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2. 25. 10:36

고래낳다님 안녕하세요~! 가장 정확한 것은 공고뜰 때마다 확인을 하면서 모집공고문 전문을 읽어보시면 제약사항들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분양사무소에 전화하는 것도 정확한 방법이더라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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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보리user-level-chip
25. 02. 25. 20:19

특별공급은 생애 한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