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 조정 시 계약서 재작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매매계약시 특약문구로 “잔금일은 쌍방협의 하에 앞당길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해 두었는데요.
잔금일이 금요일이라 하루 정도 잔금일을 앞당길 경우, 계약서 상에 잔금일이 기재된 부분에 부사, 매도, 매수자 도장을 날인하고 날짜를 정정하면 되는 것인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매수한 물건은 세낀 물건으로 세입자분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관련하여 경험 있으신 선배님이 계시다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봄봄봄7님 안녕하세요 :) 잔금일 조정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군요! 일단 매수하신 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 매도인과 협의하여 잔금일 설정하고 난 뒤, 잔금일 변경하면 되는데요. 수기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따로 재작성해서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번거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봄봄봄7님 잔금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봄봄봄7님 잔금일 조정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세낀 물건을 매수하고 있으신 상황에서 차액인 투자금을 마련하는데 있어 조정하는 잔금일까지 준비에 부담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조정하셔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 방법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수정할 수 있으며 쌍방 합의된다면 재작성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에 사장님과 이야기 나누시면 무탈하게 정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봄봄봄7님 잔금일 조정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군요. 잔금일정이 앞당겨지면 수정 가능한 부분이고 계약서에 수정한 후 도장을 찍으면 괜챃기때문에 수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수 축하드리며 잔금일까지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