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질문 1.
제가 기존에 신한투자증권 irp 계좌에 월 20만원씩 자동이체로 납입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투자는 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10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테기 강의를 듣다보니 광금러님께서 연금저축 계좌에 먼저 납입하라고 하셔서요.
irp 계좌에서 인출을 해서 연금저축으로 납입한 후 etf 매수를 해야할 지,
(그런데 irp의 경우 해지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고, irp에서 연금저축으로는 이전이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아니면, 기존 irp 자동이체만 해지하고 현금 보유액 700만원 정도(irp라 70퍼센트만 etf 매수가 되더라구요)를 한번에 /또는 분할해서 etf 매수를 해야할까요? 이 경우 나머지 300만원은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 2.
제가 근 몇 년 동안 건강 문제로 병원비와 약제비가 많이 들었으나, 실비로 어느정도 해결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해(2024년)에는 한의원을 많이 다니는 바람에 의료비가 1000만원이 넘게 나왔고 실비 활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니 결정세액이 처음으로 0이 나왔는데요.
(2023년은 426,356원, 2022년은 576,231원 이었습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에 납입하는게 좋을지, ISA 계좌에 납입하는게 좋을 지, 모두에 납입하는게 좋을 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질문한 irp 계좌는 어떻게 해야할지두요.
납입 금액또한 50만원이 적절할 지 아니면 이전에 입금하던 금액과 같이 20만원씩 납입하는게 적절할 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3.
너나위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쪼개기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고, 공직자 우대통장으로 매달 17일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각각의 통장으로 1일 날짜에 맞춰 일정 금액만큼 자동이체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산 통장으로 넣는 것일까요?
이 경우 자산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 급여 통장에서 바로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또 자산 통장을 따로 만들 경우 자산 통장은 cma나 파킹통장을 활용하는 것인가요?
기존 공직자 우대통장과 cma, 파킹통장의 금리는 어느 정도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7일 급여 받은 이후 13일 정도는 계속 자산 통장에 급여를 보유하고 있다가 연금저축 계좌로 1일 날짜로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것일까요?
자산 통장에서 투자 대상으로 자동이체를 걸어 놓을 때 연금저축, ISA 등으로 1일 날짜로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이 경우 자동이체 된 금액에서 etf가 매달 적립식으로 자동매수가 되나요?) 나머지 금액은 자산 통장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인가요?
질문 3은 쓰면서도 헷갈리네요.ㅠ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