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왜 내(매수인)가 매도인에게 주는거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투자자
아인파파파 입니다.
최근 지인의 실거주 매수 계약을 도와주며
'선수관리비' 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설명을 통해 지인의 오해는 금방 오해는 풀렸지만
저도 0호기를 처음 매수할 당시가 떠올랐습니다.
이사짐 챙기랴, 빈집 상태확인하랴, 돈 보내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ㅎㅎ
정신 차리고 보니 부동산 계약서 외에
덩그러니 영수증 몇장이 남아있더라구요.
당시에는 이게 뭔가..? 싶기도 했어서
도움이 되실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 기회에 한 번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
취득세, 등기비용, 복비, 등은
매수/매도인간 주고 받아야 할 비용은 아니라서
제외하였습니다.
선수관리비
관리비 예치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과 가장 헷갈려 합니다.)
아파트를 처음 입주할 때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지원센터)에서는
관리비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운영자금이 부족합니다.
이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 시 선수관리비를 걷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다 걷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매도/매수 시
관리실 → 매도인, 매수인 → 관리실로
돈이 오가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매수인 → 매도인에게 바로 송금합니다.
관리실에서 선수관리비 금액을 확인하거나
기존 매도인의 영수증을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정산합니다.
* 실거주 / 투자 여부 상관없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정산
중간관리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리비' 입니다.
공동관리비(청소비, 경비용역비, 일반관리비, 등)와
개인 세대 별 관리비 (수도, 전기, 난방, 등) 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중간' 이라는 명칭이 붙는 이유는
우리가 이사갈 때
이전 관리비 납부일로부터
1달을 채워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일은 잔금일(=이사일) 기준으로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매수한 집이 공실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할 경우, 등은
매도/매수인 간 상호합의 하에 잔금 전 날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을 사용하는 '점유자' 기준으로
나가는 사람 (매도인/기존세입자)이
들어올 사람에게 (매수인/신규세입자) 정산합니다.
* 실거주 매수/매도 하는 경우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산.
* 세낀 물건을 사는 경우 : 해당 사항 없음.
* 집주인 물건 매수 후 전세 새로 놓는 경우 : 매도인 → 매수인(임대인) → 신규임차인 정산.
(매수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매도인이 신규 임차인과 주고 받기도 함)
장기수선충당금
장기 수선 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내는 아파트 관리비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 금액 안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면
임차인이 임차 기간 동안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잔금일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집주인 거주 매수 시 : 해당 없음.
* 세낀 집 매수 시 : 매도인 - 기존임차인 간 장기수선충당금 중간 정산.
오늘 말씀드렸던 3가지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사장님이 시키는대로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잔금일 전 한 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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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인파파파님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주에 잔금치러 가는데 호와!!!! 도움되는글 감사합니다 파반장님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