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증여받은 농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 25.03.04

안녕하세요.

시골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지금 살고 계신 주택을 몇 년전에 증여를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작년까지 농사를 지으셨지만 지금은 너무 연로하셔서 이제는 그만 하시겠다고 하셨고

남편은 결혼 후 분가하여 산지 오래되었습니다.

농지법상 주택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상속과 증여의 주택법이 틀리게 적용된다는 얘기도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디에 알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등기나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알아볼지 감도 안잡혀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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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소피이user-level-chip
25. 03. 04. 21:51

안녕하세요 행복한인생님~ 증여받은 농가주택으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농가주택이어도 실제로 농업 목적이 아니라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된다면 일반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증여받아 거주용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 수 포함 가능성 큽니다. 어떤 용도로 증여를 받으셨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하구요.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조건(위치, 용도, 소유자의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이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소액으로 간단하게 세무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료이지만 크지 않으니,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인생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인생1user-level-chip
25. 03. 05. 17:50

소중한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