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지금 살고 계신 주택을 몇 년전에 증여를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작년까지 농사를 지으셨지만 지금은 너무 연로하셔서 이제는 그만 하시겠다고 하셨고
남편은 결혼 후 분가하여 산지 오래되었습니다.
농지법상 주택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상속과 증여의 주택법이 틀리게 적용된다는 얘기도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디에 알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등기나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알아볼지 감도 안잡혀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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