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를 들은 후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연금저축계좌와 ISA계좌가 있습니다.
ISA계좌에서 3년 만기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시 10%(최대300만원) 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강의를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인출불가 또는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1.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원인데 만기 ISA계좌에서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2. 3년 만기 ISA계좌에 3000만원이 있으면 해지시 연금저축계좌에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요? 1번과 연결되네여;;
만약 제가 ISA계좌에 1800만원이 있고 3년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할 경우 18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연금저축계좌에 입금된 18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기에 인출불가 또는 기타소득세를 내고 인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180만원을 제외하고 1620만원은 마음대로 이체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절세계좌 투자관리를 처음 해보면 신세계이기도 하지만 이게 진짜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구요. 1. 연금저축계좌는 연 납입 한도 1800만원이며,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 내가 올해 최대로 넣으면 1800만원까지 입금은 할 수 있고 - 1800만원 중 6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여유가 있다(55세 이후 나에게 1800만원 올해 주는 것 아깝지 않다) 하는 경우, IRP계좌까지 활용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이해되셨겠죠? 그럼 2번으로 넘어갑니다. 2. ISA계좌는 만기 해지 시 연금저축계좌로 납입금을 이전할 수 있으며, 추가 세액공제가 300만원까지 된다. 이말은 무슨말이냐 하면 - 내가 올해 연금저축 계좌에 얼마를 납입했건 상관없이 - ISA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넘어간 300만원에 대해서는 -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셨습니다. 2) IRP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셨어요. 이 시점에서 개인이 개인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IRP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한도에 도달하십니다.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재 한도가 정해져있으니까요. 자 근데 같은해에 3) ISA계좌가 만기되어, ISA계좌에 있던 30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넣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3000만원 중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더해줍니다. 그 해의 세액공제 혜택은 1200만원이 되겠죠(900만원 + 300만원) 이렇게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와 '별도로' ISA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추가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ISA계좌 만기시에 들어있는 돈을 얼마나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는지는 내맘대로 정할 수 있어요. 만기 해지 시 1억이 있으면, 300만원만 연금저축계좌에 넘기고 나머지 9700만원은 일반계좌로 뺄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내맘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