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글 하나면 이런 점을 알 수 있어요!
● 해외에 거주하는 매도인과 매매거래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 대리계약의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 매도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은 신 분
● 해외에 거주하는 매도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신 분
안녕하세요, 야누스22입니다.
내집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다 보면 가끔씩 다양한 경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급매라고 해서 갔는 데, 매도인이 해외에 있다고...?
어떻게 해야 하지...? 위임? 대리?
이런 경우가 생기곤 하는 데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에 종종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 또한 막막하다고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 오늘은 매도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할 때,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일단 매도인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대리 계약" 개념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해요.
✔️대리계약이란?
대리계약(代理契約, Agency Contract)이란 본인(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해요.
✅ 본인이 직접 계약에 참석하지 않아도 부동산 거래 진행이 가능
✅ 대리권 범위, 서류 준비, 공증 절차 등을 철저히 확인 필요
매도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어, 직접 한국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어렵다면 누군가는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대리 계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해외 거주 중인 매도인이 한국 부동산을 매도할 때
🔹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대신 계약을 진행해야 할 때
🔹 기업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계약 체결)
🔹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수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매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겠네요!
이렇게 대리계약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지만,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매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대리계약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알아보기 쉽게, 매도인이 국내에 있을 때와 비교해볼게요.
서류 종류 | 국내거주 매도인 | 해외거주매도인 | 해외 매도인 서류 설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여권 | 신분증 사본 가능(신분확인) 여권 사본 가능(여권정보 신분확인) |
대리인 신분증 | 불필요(직접계약)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대리인의 신분 확인 |
매도인 통장사본 | 필요 | 필요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위한 계좌확인 |
거주사실 증명원 | 불필요(직접계약) |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거소사실증명원 | 대사관 or 영사관 발급 |
인감증명서 | 본인이 발급 가능 | 대체: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 (공증 후 영사 확인) | 소유주 인감도장 날인(서명X) + 영사관 공증 또는 해외공관 날인 필요 |
인감도장 | 필요 | 대체 : 본인서명 (서명공증 필수) | 인감증명서 확인과 계약진행 목적 |
부동산 처분 위임장 | 불필요(직접계약) | 필수 (공증 후 영사 확인) | 목적물, 수임인, 위임취지 등 정확히 기재 후 소유주 인감도장 날인(서명X) + 영사관 공증 또는 해외공관 날인 필요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기존 발급본 필요 | 기존 발급본 필요 |
출처 : 네이버 블로그 공덕자이 명품 부동산
부동산 처분 위임장의 경우
계약의 목적물, 즉 사려는 매물과
이를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내용과 위임취지,
매도 대금 수령 권한 포함 여부 등을 정확하게 기재 한 후에,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
영사관의 공증을 받거나 해외공관의 날인이 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해요.
위임 내용이 모호하면 등기소에서 접수가 거부될 수 있고,
매도 대금 수령 권한 포함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지 않으면
송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계약 내용은
법률행위, 즉 매매인지 임대차인지를 의미하고요,
위임취지는 매도인의 해외 거주가 되겠죠?
그리고 인감도장날인이 꼭 필요한데,
서명으로는 대체할 수 없어요!
게다가 위임장 서명은 미리 하면 안되고, 대사(영사)가 보는 앞에서 해야해요.
그 다음에 영사관의 공증을 받거나 해외공관의 날인을 받는 것이고요.
영사관 공증...?🤔
말은 쉬운데, 어떻게 받으면 되는 걸까요?
일단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예요. 공증을 받으면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요.
즉,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을 통해 서류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일종의 정부기관 인증인 셈이지요.
출처 :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 info
영사관 공증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영사관 공증 받는 방법
✔️영사확인 업무를 온라인으로 예약하기
🔹신청인 당사자별로 각각 예약
🔹당일 1인당 공증 건수가 5부 초과할 경우 2자리 예약
✔️유효한 여권과 체류자격 증빙서류(영주권 카드 또는 비자)를 원본 지참하기
✔️영사관을 방문하여 공증 받기
🔹모든 수수료는 현금으로 준비
출처 : 네이버 블로그 공덕자이 명품 부동산
공증업무의 경우 영사관 별로 수수료와 처리 기간이 상이 할 수 있으니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잔금 전에 매도인이 귀국한다면,
계약시점에는 부동산처분위임장(매도인직접작성),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영사관),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 드린 필요 서류를 바탕으로,
해외거주/체류 중인 매도인의 부동산 매매 절차를 정리해서 알려드릴 게요.
① 매매 계약 체결
➡️매도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계약 진행
⚠️ 해외 체류 중일 경우 대리인 지정 필요
② 위임장 작성
➡️ 매매를 진행할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 작성
⚠️ 목적물, 위임 범위, 계약내용을 명확히 기재
③ 공증 및 인증
➡️ 현지 공증인 또는 한국 영사관에서 위임장 공증 및 인증
⚠️국가별로 공증 필요 여부 확인
④ 등기 서류 준비
➡️매도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또는 서명 공증) 등 준비
⚠️서류 원본 여부 및 유효기간 확인
⑤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대리인이 매도인을 대신해 등기 이전 서류 제출
⚠️해외 계좌 송금 시 외환 규정 확인
일반 매매 거래에 비해서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대리계약에 있어서도 주의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 계약 시 사기 방지를 위해 등기소·법무사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매도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설명 드렸는 데요,
내용과 절차 꼭 확인하셔서 내집마련 급매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
그럼 다음에도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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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와 영사관공증이라니...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해나가다보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필요할 때 잘 꺼내볼게요 ♡ 감사합니다
와.. 너무 복잡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