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억 4천 집을 4억 7천 전세 끼고 매매하여 바로 실거주로 들어가려 합니다.
먼저 주택구입담보대출을 받아 집 구매 후에,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하려 합니다.
해서 카뱅 주택구입담보대출 6억+보유 현금 해서 매매를 한 후에,
7~8월 경 신생아 특례 대출 5억을 받아 최종적으로는 신생아대출 5억+주택구입담보대출 1억으로 하려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매 및 바로 실거주가 가능할까요? 입주 예상일이 5~6월이라 조급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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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집사고싶어요님 :) (🔥🔥닉네임에서 느껴지는 집에 대한 열망!!!!) 현재 진행하려는 방법을 살펴볼 때, 주담대는 "실거주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음.. 에디터 생각에는 매도자와 전세세입자가 조기 퇴거 합의를 확인하고, 매수 후에 즉시 실거주를 할 수 있어야 주택담보대출 승인에 유리해보입니다. 그리고 실거주용으로 인정받아야 LTV 제한이 적을 것 같고요... 카뱅 -> 신생아 특례 대환하시려면 이것도 먼저 갈아타는게 되는지 확인 필수로 보여요! (중도 상환수수료도 꼭 체크해보셔야 해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실거주 요건이 또 필수라 입주하시면 바로 전입신고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 결론은... 가능은 하긴한데, 은행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실거주 인정 여부가 포인트) 은행 상담을 꼭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 화이팅입니다!!
집사고싶어요님 안녕하세요~ 대출은 개인 자산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수 전에 꼭 대출상담사와 자세히 상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에게 대출상담사 연결해달라고 하고 여러 은행에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수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사고싶어요님! 집사고싶어요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해당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2건 받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을 내 한도에 맞게 신규대출로 모두 가져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주택담보대출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5억 + 1억 주담대 구조로 대출을 갖고 가고 싶으시다면,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한 다음 + 해당주택에 대한 추가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할 때 LTV와 DTI 기준에 대출한도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집사고싶어요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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