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고 매매 시 바로 실거주 할때 주택구입담보대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8억 4천 집을 4억 7천 전세 끼고 매매하여 바로 실거주로 들어가려 합니다.

먼저 주택구입담보대출을 받아 집 구매 후에,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하려 합니다.

 

해서 카뱅 주택구입담보대출 6억+보유 현금 해서 매매를 한 후에,

7~8월 경 신생아 특례 대출 5억을 받아 최종적으로는 신생아대출 5억+주택구입담보대출 1억으로  하려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매 및 바로 실거주가 가능할까요? 입주 예상일이 5~6월이라 조급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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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쟈부쟈user-level-chip
25. 03. 10. 01:10

안녕하세요 집사고싶어요님! 집사고싶어요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해당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2건 받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을 내 한도에 맞게 신규대출로 모두 가져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주택담보대출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5억 + 1억 주담대 구조로 대출을 갖고 가고 싶으시다면,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한 다음 + 해당주택에 대한 추가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할 때 LTV와 DTI 기준에 대출한도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집사고싶어요님 응원합니다!

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3. 10. 15:24

집사고싶어요님 안녕하세요~ 대출은 개인 자산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수 전에 꼭 대출상담사와 자세히 상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에게 대출상담사 연결해달라고 하고 여러 은행에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수 응원합니다!!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3. 10. 18:20

안녕하세요 집사고싶어요님 :) (🔥🔥닉네임에서 느껴지는 집에 대한 열망!!!!) 현재 진행하려는 방법을 살펴볼 때, 주담대는 "실거주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음.. 에디터 생각에는 매도자와 전세세입자가 조기 퇴거 합의를 확인하고, 매수 후에 즉시 실거주를 할 수 있어야 주택담보대출 승인에 유리해보입니다. 그리고 실거주용으로 인정받아야 LTV 제한이 적을 것 같고요... 카뱅 -> 신생아 특례 대환하시려면 이것도 먼저 갈아타는게 되는지 확인 필수로 보여요! (중도 상환수수료도 꼭 체크해보셔야 해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실거주 요건이 또 필수라 입주하시면 바로 전입신고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 결론은... 가능은 하긴한데, 은행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실거주 인정 여부가 포인트) 은행 상담을 꼭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