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아내의 신용대출 상환 방법에 대한 문의

  • 25.03.14

아내 앞으로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아내의 대출 금리가 높아서

 

남편인 제가 신용대출을 새로 받아서 아내의 대출 갚는 형태로 진행 가능 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은 부부간 증여로 보지 않는 걸까요?


댓글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3. 17. 19:30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님. 우선 남편이 신용대출을 받아 아내 대출을 갚는 것,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 합산 대출 총액이란 게 있어서 이게 또 증가하면 주담대 같은 걸 받을 때 한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지는 않는데... 무상으로 가게 되면 무상 증여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보일 수도 있어요. 참고로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그러니 추천은 바른미래님이 신용대출을 받고 바른미래님이 아내분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기보다 아내분이 대출받은 계좌로 송금해서 대출을 직접 상환하는 것이 좋고.. 또 향후에 아내분께서 바른미래님에게 일부라도 상환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