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앞으로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아내의 대출 금리가 높아서
남편인 제가 신용대출을 새로 받아서 아내의 대출 갚는 형태로 진행 가능 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은 부부간 증여로 보지 않는 걸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님. 우선 남편이 신용대출을 받아 아내 대출을 갚는 것,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 합산 대출 총액이란 게 있어서 이게 또 증가하면 주담대 같은 걸 받을 때 한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지는 않는데... 무상으로 가게 되면 무상 증여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보일 수도 있어요. 참고로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그러니 추천은 바른미래님이 신용대출을 받고 바른미래님이 아내분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기보다 아내분이 대출받은 계좌로 송금해서 대출을 직접 상환하는 것이 좋고.. 또 향후에 아내분께서 바른미래님에게 일부라도 상환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