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이것 확인 안하면 보증금 못 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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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3.16

 

 

 

☑️ 이글 하나면 이런 점을 알 수 있어요!

● 전세 반화전 게약금 10% 반환요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 전세 반환금 보증 요구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 전세만기 전 계약금 10% 선 반환 요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

● 임차인의 전세금 10% 선반환 요구 시 협의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

 


 

 

안녕하세요, 야누스22입니다.

날이 따뜻해 지며 이사가기 좋은 날씨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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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인 A씨는 다음과 같은 요구에 마주하게 되었는 데요,

 

임차인이 사정으로 계약 만료일보다 2주일 정도 빨리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나갈 전세집을 계약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10%를 미리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원래 다 그러는 데요?

내일까지 주셔야 한다고 하네요.

 

 

갑작스러운 부동산 사장님의 말씀에

A씨는 혼란스러웠고,

 

당장 큰 현금을 마련할 수 없어 당황했는데요,

 

 

이 경우 A씨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의 10%,

즉 전세퇴거자금을 미리 줘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임차인의 요구로 인한

전세보증금 10% 반환 요청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럼 레스고~!

 

 

 

 

📍목 차 📍

| 전세퇴거자금 선반환? 법적 의무?📝

| 임차인의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 전세퇴거자금 선반환? 법적 의무?📝

: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는 관례

 

 

우선 임차인이 전세퇴거자금으로

전세금의 일부를 전세 만기전에 반환해달라고 하는 것

 

 

 

법적 의무 사항에 해당할까요?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일자가

처음 작성한 계약서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만기일이

25년 3월 말이라고 해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앞뒤로 한 달 정도 여유를 두는 편인데요,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만료일보다

빨리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해서

임차인이 복비를 전부 부담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간혹 임차인이 계약 만료시에

전세 보증금의 10% 정도를 미리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갈 전세집의 계약금을 위한 용도로 요구는 것입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행해지는 관례일 수 있지만,

임대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전세계약 만기일에 임차인의 퇴거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임대인이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렇다면 앞서 임대인 A씨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의 일부를 반환해 주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니,

이에 대해 거절한다고 하면 되는 걸까요?

 

 


| 임차인의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 임차인과 임대인은 공생관계

 

 

사실 무 자르듯이 거절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합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전세 만기전에 전세퇴거용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반환해 주는 이유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면

신규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로 계약해야 하는 데

계약에서 잔금 후 입주까지의 과정은

보통 짧게는 1개월~6개월까지 소요되므로

 

원하는 집을 미리 골라 계약할 수 있도록

전세 만기전에 계약금의 명목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전세 보증금이 크다면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장 전세 보증금의 일부 정도로

큰 현금을 내어주어야 하지만,

이를 통해 임차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즉, 법적으로는 보증금의 일부를 내어줄 필요가 없지만,

관계의 측면에서는 보증금의 10% 정도를 전세퇴거금으로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보증금을 줄 돈이 충분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여 10%의 가계약을 받은 경우

여유도 있으니 드릴 수 있겠죠.

 

 

다만, 당장 자금 여유가 없는 경우

다음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 지면

그 계약금으로 현 임차인 분께 미리라도 일부 금액을 드릴 수 있으니,

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무턱대로 드리는 것보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의사항🚨

1️⃣전세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반환일정, 퇴거 일정 자료 기록

- 관례로 행해지던 것이니 만큼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부동산사장님을 통해서 진행하거나 혹은 공증을 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2️⃣질권 설정 또는 채권양도 여부 확인

- 임차인의 대출 종류에 따라 나머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바로 반환하는 것이 아닌, 전체 금액을 은행으로 반환한다음 돌려 줘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출 받은 은행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결론 ⭐

결국 전세 만기일 전에

전세금의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세입자의 요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반환해 줄 필요는 없지만

 

세입자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다음 임차인의 계약금을 받거나

여유자금이 있다면

일부 금액을 선반환해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 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 선반환 요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과 주의사항 확인하셔서 꼭 잘 해결하시면 좋겠어요. ♥️

 

 

 

그럼 다음에도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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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들의 힘찬 내집마련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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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등어user-level-chip
25. 03. 16. 18:19

사람과의 관계니 챙겨주되 꼼꼼히 체크해야겟네요 ! 감사합니다 !

모도링user-level-chip
25. 03. 16. 23:48

10% 돌려주는게 의무가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푸른심장354user-level-chip
25. 03. 22. 19:44

임차인의 보증금 선반환 요구에 대한 대응법. 알려주셔서 큰 도움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