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Talk

미국 직투 매도 후 비과세 질문이요~

  • 25.03.17

광금러님 주식 강의 듣고있습니다. 

질문사항이 있는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지..

 

강의에서 1년에 비과세 한도 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증권 계좌에서 미국직투 후 매도하고 원화로 바꿔서 계좌로 입금시 양도세가 비과세라는 걸까요?! 

아니면 매도 후 난 이익이 달러여도 통장에 남게된 금액200만원까지 비과세라는 걸까요?! 

 

질문이 이상한데^^;; 왕초보라 이해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양도세 신고는 비과세인 경우도 해야하는걸로 보면 될까요?! 답변은 미리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3. 18. 17:58

오... 나난제이님 안녕하세요 :) 달러이든 원화이든 환전 상관없이 이익 자체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도 하고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이 연간 200만원 이하일 때 양도세가 비과세돼요. 양도차익이란 순수익이라고 보심 됩니다. 만약에 2천만원 미국주식 샀다가 2.4천에 파시면 양도차익 400생기니까 비과세 원래 되는 200 빼고 남은 200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가는 거죠. 결론은 환전과 상관이 없고 양도세 신고는 비과세(200만원 이하)일 때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광화문금융러님 강의 수강 화이팅입니다!!

나에게투자란user-level-chip
25. 03. 18. 18:01

안녕하세요 나난제이님 1. 미국 주식 투자의 비과세 금액은 250만원이며, 주식을 매도했을 때 손익 통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원화로 바꾸지 않았다해서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님 2. 올해 우상향하는 종목을 투자하여 비과세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손익 통산 개념으로 250만원 미만일 경우 별도 신고는 필요 없음. 손익통산이란? : 손실/수익 금액을 합친 금액 Ex) A종목 100만원 손실 B종목 350만원 수익 350-100=250만원으로 비과세 혜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