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꺾마 입니다.
이제 월부에 입성한지 7~8개월 차가 되어,
1호기에 대한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
: 부모님과 함께 지방에 거주 중이며,
아버지 1주택(현재 집), 어머니 1주택(타 지역)으로 제가 1호기를 하게 될 경우 3주택으로 취득세 8%
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같은 주거지에서도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글을 봤는데 저희 집은 해당이 없습니다…
@고민 사항
: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고려 시 집에서 나와 월세로 들어가는게 맞다고 판단되어,
월세 계약 -> 전입 신고 -> 1호기
이런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전입 신고 후 바로
1호기를 구매해도 다주택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 전입 신고 후 해당 월에 구매 시에는 다주택으로 적용, 전입 신고 후 몇 개월 후 구매해야 인정 등등)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또는 제가 고민하는 내용이 아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남겨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중꺾마님 - 1) 전입신고 가 이뤄졌다면 매매거래시 다주택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다만 위와 같은 세대분리시 30세 미만이거나 미혼이면 인정안되는 등의 나이 충족 조건이 함께 있습니다. 이를 함께 알아보셔야 합니다 3) 알아보시는 방법은 거주지의 동사무소 직원분께 여쭤보시는게 빠른 방법입니다. 무사 1호기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