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네고,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이번에 집 계약서를 작성 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0.7%로 책정됐는데, 나중에야 수수료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네고를 시도해봤을 텐데,,ㅠㅠ
현재는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수수료 협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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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바이user-level-chip
25. 03. 24. 23:14

미숙님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거래를 하신 모양입니다. 중개 수수료 할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듯하네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1. 실거주용 매매를 하셨든, 임대를 놓기 위해 투자용 매매를 하셨든 매매를 하신 입장이라면 저는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라면 깎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비를 깎아서 투자금을 줄여 볼 수도 있겠지만, 훗날 입장을 바꿔보면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 집주인은 복비 깎은 사람의 집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실거주를 하다가 매도를 하게 될 경우, 또는 임대를 위해 전세 광고를 놓을 경우에 저는 찝찝함이 계속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또 사장님께서 여기저기 소문을 낸다거나 하지 않길 바랍니다만, 그부분에서도 아쉬운 생각이 들 것 같구요. 그래서 저라면 매매를 한 거래라면 복비가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인 아니라면 지불하고, 제가 요구할 것들을 고객으로서 당당하고 정중하게 요구를 해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2. 수수료의 협상여지는 보통 잔금이 오고 갈때 요구하시는 편이므로 협상의 여지는 아직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단지에 따라서 본계약 때 요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구하셔도 가급적이면 응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든 사장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수수료를 받고 나면 아무래도 잡은 물고기가 되는 겪이랄까요.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임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잔금일, 매매 및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라면 잔금입(임차인의 입주일) 이후 며칠정도 텀은 가진 후에 입주한 임차인의 크고작은 민원들을 사장님께서 관례에 따라 정리해 주시도록 하고 지불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이팅입니다!

미요미우user-level-chip
25. 03. 24. 23:25

김미숙님 안녕하세요. 먼저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 ) 매수하신 집의 매매가에 따른 중개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이라고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0.7%라면 매매가 15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15억 이하의 집을 매수하셨다면 이 중개수수료율을 근거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적정 수수료율을 받은 경우라면 협상을 시도해 볼 수는 있으나 중개인분께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가치user-level-chip
25. 03. 24. 23:39

안녕하세요 김미숙님 :) 매수 축하드립니다! 앞서 후바이님, 미요님께서 협상에 관련한 내용들은 잘 설명해주셔서 답변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말씀대로 아쉬우실 수 있으나 중개수수료의 경우 그래도 추후 매도시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경비 처리에서 상쇄를 조금이나마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나중에 증빙으로 복비 영수증이 필요하니 영수증 잘 챙겨두시구요! :) 계약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