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153366
내용정리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 주택공급물량확대
-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 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먼저 공급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18%→23%)하고, 그중에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확대
-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예비 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 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
- 청약요건 완화: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
-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변경
-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가능
-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음
- 공공분양 일반 공급: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025년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가능하도록 조정
-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 가구 임차인에 대한 지원 강화
-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
-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다면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 가능
-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가능. 자산 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 가액으로 산정
챌린지에 참여하는 멤버에게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