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주이 잔금을 치룹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추천받은 법무사 분께 등기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당일에 취등록세를 법무사분 계좌로 보내라는데 이게 맞나여? 제가 첫 매매라 잘 모르겠네요
제가 법무통에서 받은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보수료 내고는 했는데 저랑 법무사분이랑 별고 견적서를 받은건 없고 별다른 계약서류도 없어서 이게 맞나 싶네요
댓글
저는 예전에 경험삼아 취득세는 직접 내고 등기만 법무사 통해서 했는데요.. 주변인분들중엔 다 맡기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던 사례를 찾아보시고 그래도 뭔가 불안한 기분이 있으시다면 저 처럼 경험삼아 직접 취득세 내보시는것도 좋지 않을까요?
염버니님 안녕하세요ㅎㅎ 법무사분이 취등록세를 직접 내주시기도합니다! 견적서를 받으신게 없다면 법무사분께 요청해보시고 합리적인 금액이 맞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염버니님 안녕하세요~~! 투자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저도 예전에 처음 취득세를 낼 때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법무사님께 취득세를 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염버니님께서 직접 내실 수도 있어요~! 저는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제가 낸 적도 있었고 현급으로 내는 경우 법무사님께 같이 내달라고 하고 그 금액을 송금해드린 적도 있었어요 ㅎㅎ 그리고 견적서는 미리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항목별로 발생 금액 얼마인지 써서 알려주실 거예요~! 법무사분들마다 금액이 워낙 천차만별이다 보니 견적서를 꼭 미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