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등기 질문이요!!

제가 이번주이 잔금을 치룹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추천받은 법무사 분께 등기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당일에 취등록세를 법무사분 계좌로 보내라는데 이게 맞나여? 제가 첫 매매라 잘 모르겠네요

제가 법무통에서 받은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보수료 내고는 했는데 저랑 법무사분이랑 별고 견적서를 받은건 없고 별다른 계약서류도 없어서 이게 맞나 싶네요


댓글


셜리케잇user-level-chip
25. 04. 01. 06:39

저는 예전에 경험삼아 취득세는 직접 내고 등기만 법무사 통해서 했는데요.. 주변인분들중엔 다 맡기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던 사례를 찾아보시고 그래도 뭔가 불안한 기분이 있으시다면 저 처럼 경험삼아 직접 취득세 내보시는것도 좋지 않을까요?

후안리user-level-chip
25. 04. 01. 14:27

염버니님 안녕하세요ㅎㅎ 법무사분이 취등록세를 직접 내주시기도합니다! 견적서를 받으신게 없다면 법무사분께 요청해보시고 합리적인 금액이 맞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떠라링user-level-chip
25. 04. 01. 23:47

염버니님 안녕하세요~~! 투자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저도 예전에 처음 취득세를 낼 때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법무사님께 취득세를 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염버니님께서 직접 내실 수도 있어요~! 저는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제가 낸 적도 있었고 현급으로 내는 경우 법무사님께 같이 내달라고 하고 그 금액을 송금해드린 적도 있었어요 ㅎㅎ 그리고 견적서는 미리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항목별로 발생 금액 얼마인지 써서 알려주실 거예요~! 법무사분들마다 금액이 워낙 천차만별이다 보니 견적서를 꼭 미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