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생애 첫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저는 해외거주자이고(미국은 아니고, 동남아 주재원) 현재 개인 사정으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체류 하는 동안 부동산 공부하여서 한국에 첫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정부 대출 특례를 보니 전부 ‘실거주’를 해야 하더라구요. 유예도 1-2년 정도인데 해외에서 쭉 살아야 하는 터라 유예도 크게 소용이 없을 거 같습니다. 개인일 처리가 본가인 부산에서 지내면서 해야 하는 상황임.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제 상황
고견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율리장님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중에 대출을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군요. 일단 타지에서도 자산을 쌓으시려 노력하시는 부분이 너무 멋지십니다. 정부 대출의 경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말씀 그대로 전입신고 및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디딤돌, 신생아 대출 등) 저리로 내집마련을 하게 해주는 대신 실거주용으로만 주택을 구입하라는 것이 정부 대출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내집마련을 하시고자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 대출 말고 일반 금융권의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단, 율리장님께서 한달에 상환하실 수 있는 이자의 규모를 잘 생각하셔서 계산해 보셔야 하는 데요, 이점은 이번에 수강하시는 내집마련 기초반에 그 기준을 잘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빈집으로 놓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자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 때문에 보유하시는 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가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의 대출 상담사와 한 번 이야기 해보셔서 대출 가능 범위를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내집마련을 응원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