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달에 내마중 강의를 듣고, 최근에 투자코칭을 받아서 이제 집구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잔금이 되질않는 상황이라 강의와 코칭에서 말한 ‘전세가 맞춰질 때 까지 사장님에게 차용증쓰고 빌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건 이런경우 통상적으로 차용증에 몇년 상환으로 기재하게되나요? 주담대처럼 '30년상환'으로 기재하나요 아님 전세는 몇달만에 빠질거니까 '3~4개월 상환'으로 기재하나요?
통상적으로 상환기간을 어떻게 기재하는 지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3
안녕하세요 박휘경님 ! 아파트 투자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 월세가 아닌 전세 레버리지로 투자하시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서 사장님에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 외 세부 내용(이율, 조기상환 등)에 대한 부분은 사장님과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축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휘경님 !! 일단, 투자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잔금을 위해 사장님께 대출을 받는 상황이시군요..!! 일단, 부동산 사장님과 차용증을 쓰시게 되는 경우에는 잔금 시 상환하는 것으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프리님께서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이자 등에 대한 부분도 조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꼭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필요 정보 : 채권자, 채무자 정보, 차용 금액, 차용 일자, 변제 기일, 이자 등) 여기서 '변제기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휘경님이 질문 주신 내용인데, 날짜를 명확하게 지정해서 작성하되, 협의를 통해 '잔금 일자'가 변경 될 시, 변제기일을 앞으로 땡기거나 뒤로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장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잘 해결해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휘경님 안녕하세요, 사장님께 차용증을 쓰고 잔금을 치뤄서 투자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거 같습니다. 라이프리님 과 으으음님이 잘 설명해주셨어요. 다만 사장님과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방식은 공식적인 은행과의 계약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긴 시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사장님도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잠시 빌려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차용증에 꼭 필요 사항을 기재하시고 기간을 확정하실 때 혹시 있을 주변의 공급이나 전세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일정을 두시기 바랍니다. 특약으로 변제기일을 변경하실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도 좋을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투자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