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공부하고,
드디어 내일 내집마련 매매 계약서를 쓰러 갑니다!
가계약금은 이미 송금한 상태구요.
특약사항을 부동산에 미리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질문)
혹시 문구가 이상하거나, 애매하거나,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가 필요해보이는 부분들!
마구마구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배님들 동료님들의 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특별히 궁금한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했지만,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을까 우려가 되구요.
특히 하자담보책임 관련하여
5번과 8번에 대한 의견들이 궁금합니다..ㅠ
📍(참고사항)
매매가 6.7억
계약금 0.4억(가계약금 0.1억 포함)
중도금 1.0억
잔금 5.3억
현재 매도자의 근저당권설정된
채권최고액 7.2억
대출금액은 약 6.0억
그중 대출잔액은 4.5억인 상황
잔금당일 매수인(저)의 잔금으로
매도인의 근저당을 갚아야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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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서유울님 ! 내 집 마련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 현재 매도인 대출잔액이 4.5억에 중도금 1억을 갚아도 3.5억이 남는데, 잔금일까지 상환이 가능한걸까요 ? 근저당이 6건인데 모두 농협이 맞는걸까요 ? 잔금없이 상환이 가능하다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 확인 후 잔금을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혹시나 잔금으로 근저당 대출 상환을 해야 한다면 잔금으로 근저당 대출 말소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항목은 통상적으로 중대 하자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매도자 책임, 그 이후는 매수인 책임으로 작성하는게 관례로 많이 쓰입니다. 실제 법률 상으로는 채권자(매도자)는 10년간 보증의무가 있고, 중대하자는 그 10년 안에 발견 후 6개월 내 매수인이 매수 이전의 중대하자라는 것을 증빙한다면 매도자가 책임을 져야하나, 실질적으로 몇달만 지나도.. 매수전 중대하자 발생했단느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인 내용으로 6개월전은 매도자, 그 이후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특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162조, 580조, 582조 사항입니다. 다시금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 근저당권 말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꼬옥 확인하시고 계약 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유울님~ 내집마련 축하드려요!! 우선 매도인의 현재 대출 잔액 4.5억이고, 중도금 1억으로 근저당 일부를 상환하면 3.5억이 남고 서유울님께서 주시는 잔금 5.3억으로 남은 근저당 말소를 하는 플랜인 것 같은데요~ 4번 항목에 중도금을 만나서 보내시고, 매도인이 그 자리에서 1억 상환하는지 서유울님께서 확인하신 후 바로 은행에 같이 가셔서 근저당 일부 말소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금액은 매도인분이 내시게끔 미리 협의해두시구요..! 그리고 5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라이프리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중대하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매도자 책임으로 쓰기는 합니다 ㅎㅎ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8번 항목의 내용은 넣으시는 게 좋구요! 서유울님 다시 한 번 정말 축하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