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어입니다 :)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면서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한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 뭐고
누가 내야할까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정리해드릴테니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
1.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의
2.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
(공동주택관리법)
즉,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베이터, 외벽, 배관 등
다양한 시설을
크게 교체하거나
수리해야할 시점이 올텐데
이때 필요한 비용을
조금씩 걷어두는 것이에요
✅장기수선충당금 주요 사용처
승강기교체
외벽 도장 및 보수
지붕 방수 공사
단지 내 도로보수
공동배관 교체 등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며,
법적으로 적립이
의무화 되어있어요
많은 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가 내야하는지
헷갈리시는데요
✅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내는지
임차인이 내는지에 대해
논란이 종종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도록되어있어요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 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
이라는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매매 계약 시
매매 계약 시에는
매수인이 기존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승계받아요
따라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순간부터
매수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속 납부하게되는
구조입니다
📍예외의 경우
1. 잔금 치르기 전 수선공사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매수 바로 후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로
추가 분담금이 예정되어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당 시점 기준으로
부담범위를 조율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공사 분담금은 매도인 책임' 또는
'공사 부담은 매수인 부담'이라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2. 관리비 체납 있는 경우
매매 계약 전까지
관리비 완납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일 전까지 완납 조건을
명시하는게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약 전에 꼼꼼히 체크하고
계약서상에 꼼꼼히 명시하는것이
분쟁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부동산 계약과정에 대해
궁긍하신 분들은
아래 강의를 들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