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뭐로 해야 하나요? (+특징, 차이점)

 

 

(작성일 : 25.03.27)

 

안녕하세요 등어입니다 :)

 

 

🏠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뭐가 다른거야?"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임대기간이 끝나갈때면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 이글을 읽으면 이걸 알 수 있어요

1.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개념

2.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차이점

3. 계약갱신청구권 거절권 사용가능한 경우

4.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챙겨야할 점

 


 

📌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권이란?

 

전세를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때 3가지 방식이 있어요

1) 묵시적갱신

2) 계약갱신청구권

3) 합의 갱신

 

이 중에서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출처: 한국경제

 

✅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

6개월 전~ 2개월 전 사이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제도

 

 

✅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계약 만료

6개월 ~2개월 전 사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

통보해야하며

 

기존 계약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제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는 불가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자세하게 한번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차이점은 뭔가요?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매우 유사해보이지만

다른 점들이 있어요

 

image.png

 

✅ 묵시적 갱신 특징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지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동일한 계약기간이 적용되고

 

특별한 사유없이는

일방적 계약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연장된 계약 기간 중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날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 부담해야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특징

 

임대인에게

문자,카톡 등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전달해야하고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하며,

 

기존계약서에

기간과 변경된 금액을

추가로 기재해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에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통보시

묵시적갱신과 동일하게

3개월 이내 보증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다른 기억할 사항은 없나요?

 

 

image.png

 

 

✅ 계약갱신청구권 요청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전세 만기 2개월 전까지

요청을 하셔야하는데요

 

 

만기가 2개월이 안남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요청이 안되니

시기를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통보에 대해

서면으로 남겨두고

혹시 모를 추후 분쟁에

대비하시는게 좋겠죠?

 

 

✅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몇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1) 임차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임차인이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불법으로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심각하게 방치한 경우

 

 

3)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이 경우, 임대인은 실제 거주해야 하며

허위로 실거주를 주장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건물의 안전 문제, 재건축 허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해당 건물이 심각한 노후화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공공개발이나 도시계획에

따른 철거 예정인 경우

 

 

✅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권

 

결론부터 말하면

묵시적 갱신 후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2년 전세계약을 하고

다음에 묵시적갱신을 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6년간 큰 임대료 상승없이

거주할 수 있겠죠?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더 유리할테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더 유리하겠네요

 


 

지금까지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자의 상황에서

유리한 방향을

잘 기억해두고

대비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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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user-level-chip
25. 03. 28. 07:37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히user-level-chip
25. 03. 28. 07:45

둘의 차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잇츠나우user-level-chip
25. 03. 28. 07:45

우와 대박 얼마전까지 동료들이랑 이야기 나눈 부분이었는데 깔끔 정리 감사합니다 등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