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라예요.
오늘도 룰루랄라🎵 기운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6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출처 : 나무위키
올해 서울 2호기를 마련하며
저의 잔금일은 5월 29일입니다.
예... 배웠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저는 올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잔금일은 6월 1일 이후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하시는 것이
매수인 입장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1년 전체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재산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 없는 부자는 없다 中
제 돈을 넣고 나서야
이렇게 뼈에 새기게 되네요 ㅠㅠ
부동산 사장님이 어느 편에 서냐에 따라🥲
6월 1일을 매수인에게 알려주기도,
매도인에게 유리하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협상 포인트로도 가져갈 수 있음)
저는 홀.랑. 까먹고 있었다지요...
뒤늦게 알아채고 부사님을 살짝 원망도 해보았지만...
챙기지 못한 제 탓이지요. 누굴 원망하겠습니까ㅠㅠ
심지어 배웠는데~~~ 배웠는데~~~
이렇게 된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재산세, 재대로 파보았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출처 : 서초구청 홈페이지
그런데 6월 1일이 잔금일이라면??
재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 주택과 세금(2024) / 국체청
정리하면,
5월 31일 잔금 시 | 매수인 납부 |
6월 1일 잔금 시 | 매수인 납부 |
6월 2일 잔금 시 | 매도인 납부 |
따라서 매수인은 6월 1일 이후, 즉 6월 2일부터
잔금 일정을 정하고, 등기 완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얼마야??
재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된 가격'을 토대로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을 기준삼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1세대 1주택자는 45%
(여전히 이해가 안됨222)
제가 찾은 재산세 금액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1) 매수한 부동산의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여
2) '부동산계산기'앱을 활용하는 겁니다.
1) 주택공시가격 확인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정한 공식적인 부동산 가격으로,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됩니다.
공시가격을 가장 간편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의 단지 정보 탭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되는
공시 가격은 2024년 금액이라
(혹은 신축의 경우 공시가격 탭이 없음)
좀 더 정확한 2025년 가격을 확인하고 싶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추천)
클릭하면
개별 조회 가능
2) 부동산 계산기
확인한 '주택공시가격'을
부동산계산기 어플에서 입력합니다.
컴퓨터/핸드폰 모두 가능
참고> 보유세 외 다양한 부동산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동명의이거나, 1주택 이상 등
각각의 사항은 개별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 8억원의 1주택자 재산세 결과 예시
역시나 내 돈 넣고 배우는 게
가장 확실... 🥲 하지만
다른 동료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주택과 세금(2024)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저.
댓글
라라님 경험나눠주셔서 감사해용 ㅠㅠ잊지않고 6월1일 챙기겠습니다!!!
6월1일 생각하고 뼈에 새겨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라라님 6월 1일 잔금 자칫하면 잊고 지나갈 수 있는데 말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