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 04. 10.
안녕하세요 :) 함께하는가치입니다.
요즘 낮에 나가보면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아요 🌸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때는
이사철 성수기도 함께 돌아오는데요!
이사가 모두 끝난 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21년부터 시행되어 온 주택 임대차 신고,
이제는 시행된지 몇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한데요.
그동안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였기 때문에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깜빡하고 신고를 잊어버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어제(9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4년간 지속해 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을 종료하고,
25년 6월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랜만에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줄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물론 부동산 사장님께서 전월세 계약시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도 하지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깜빡할 수도 있으니
💥 꼭 잘 챙기셔서 아까운 과태료 부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신고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천천히 따라오세요.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사항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
출처: 블로그 마곡태양공인중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전,월세 계약 시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택임대 소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
실제로 20년도 임대차3법이 생기면서
2년을 거주한 후에,
집주인이 실거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추가로 2년동안 5%를 인상해서
더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는데요.
기존에 임대차 신고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얼마에 계약했고
몇퍼센트를 인상해 재계약을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에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택임대 소득을 분명하게 하고
전월세상한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낸 것이예요👀
✅ 보증금 6천만원 이상 OR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당사자 중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명이 신고 가능하며
전월세신고시 확정일자도 같이 신고되어
보통은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잠깐!
전월세 신고는 신규 계약할 때만 해당되지 않아요.
계약 갱신을 할 때도 신고해야 하고,
다만 보증금의 금액 변동이 없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세종, 제주),
도, 시지역이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신고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2)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고,
신고 즉시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요서류
📌본인이 신고할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본
(신고하는 사람의 등본)
📌대리인 방문 시
위 서류구비+위임장, 임대인의 도장
요즘은 특약으로도 기재할 만큼
전월세 신고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 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0.5%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며 최대 100만까지 청구됩니다.
오늘은 전월세신고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에 관한 글을 써봤는데요!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꼭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나에게 지금 상황에 맞는
좋은 전월세 구하는 방법! 총정리해드리는 강의인데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
댓글
갱신할때도 신고해야되는군여!! 감사합니다 가치님~!
계약갱신도 신청해야하는 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오 이제 진짜 과태료 부과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