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모르면 100만원 더 낸다💸 (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작성일: 2025. 04. 10.

 

 

 

안녕하세요 :) 함께하는가치입니다.

 

요즘 낮에 나가보면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아요 🌸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때는

이사철 성수기도 함께 돌아오는데요!

 

이사가 모두 끝난 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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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21년부터 시행되어 온 주택 임대차 신고,

이제는 시행된지 몇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한데요.

 

 

그동안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였기 때문에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깜빡하고 신고를 잊어버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어제(9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4년간 지속해 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을 종료하고,

 

25년 6월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랜만에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줄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물론 부동산 사장님께서 전월세 계약시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도 하지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깜빡할 수도 있으니

 

💥 꼭 잘 챙기셔서 아까운 과태료 부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신고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천천히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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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사항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

 

 

 


임대차 전월세 신고이유?

 

 

출처: 블로그 마곡태양공인중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전,월세 계약 시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택임대 소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

 

실제로 20년도 임대차3법이 생기면서

2년을 거주한 후에,

집주인이 실거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추가로 2년동안 5%를 인상해서

더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는데요.

 

 

기존에 임대차 신고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얼마에 계약했고

몇퍼센트를 인상해 재계약을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에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택임대 소득을 분명하게 하고

전월세상한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낸 것이예요👀

 

 


 

임대차 전월세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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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6천만원 이상 OR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당사자 중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명이 신고 가능하며

전월세신고시 확정일자도 같이 신고되어

보통은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잠깐!

 

전월세 신고는 신규 계약할 때만 해당되지 않아요.

 

계약 갱신을 할 때도 신고해야 하고,

다만 보증금의 금액 변동이 없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세종, 제주),

도, 시지역이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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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2)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고,

신고 즉시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전월세 제출서류

 

 

 

 

 

필요서류

 

📌본인이 신고할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본

(신고하는 사람의 등본)

 

 

 

 

📌대리인 방문 시

 

위 서류구비+위임장, 임대인의 도장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는?

 

 

 

요즘은 특약으로도 기재할 만큼

전월세 신고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 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0.5%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며 최대 100만까지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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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월세신고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에 관한 글을 써봤는데요!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꼭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나에게 지금 상황에 맞는

좋은 전월세 구하는 방법! 총정리해드리는 강의인데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

 

똑똑하게 전월세집 구하는 3가지 노하우 | 월급쟁이부자들

 

 

 

 

 


댓글


프로 참견러user-level-chip
25. 04. 11. 00:03

갱신할때도 신고해야되는군여!! 감사합니다 가치님~!

등어user-level-chip
25. 04. 11. 00:07

계약갱신도 신청해야하는 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험블user-level-chip
25. 04. 11. 00:31

오 이제 진짜 과태료 부과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