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등기말소 일부포기??

 

안녕하세요.

궁금한거 있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매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떼였는데요,

질권등기말소 라고 되여있고

“일부포기” 라는 문구가 적혀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가요?

그대로 매매계약 진행해도 괜찮은지,

사기없고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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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바이user-level-chip
25. 04. 11. 10:54

대나무님 안녕하세요 :D 매매 계약을 앞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해지에 의한 말소', '일부 포기에 의한 말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부 포기 말소의 경우, 근저당권 전부에 대한 말소가 아닌,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포기함으로서 근저당권 일부를 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말소하는 변경 등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9,10 항 자체가 질권 등기말소, 질권 등기말소, 근질권등기 말소에 대한 사항이니 말소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7-2 근저당권 자체가 공돔 담보물 중 일부로 설정된 것이기에 적시된 공동 담보목록 제2023 153호를 포기함으로 말소 되었다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찝찝함이 남아 계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또는 로톡을 통해서 자세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불안함을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