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에 곰팡이 발견시 매도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처음 매임했을 때에는 베란다에 잘잘한 곰팡이가 보였는데요. 

계약 후에 다시 봤을 때에는 베란다에 한쪽면이 곰팡이로 새까많더라고요. 세입자가 첨에는 가려놨나봐요 ㅜㅜ

 

당시에는 어찌할지 몰라서 그냥 나왔는데 계속 마음에 남아서요.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곰팡이 제거요청 할수 있나요?  

아직 잔금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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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라이프리user-level-chip
25. 04. 16. 22:30

안녕하세요 꿈꾸는내집님 ! 몰랐던 곰팡이 발견...속이 많이 상하시겠는데요 ㅠㅠㅠ 민법상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긴한데요..!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이 곰팡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베란다 한 벽면이 곰팡이로 가득한 수준이라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보고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곰팡이는 중대하자가 아니기에 더욱 애매할 수는 있는데요..! 특히 '현 시설물 상태에 대해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더욱 제거 요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몰랐다는 상황하에,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잔금전이기에 매도자분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1.잔금 전에 곰팡이 제거에 대해 요청하거나 2.몰랐던 곰팡이 제거를 위해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수리비 협조 요청을 하거나 3.잔금이 남았기에 잔금에서 차감하는 협의를 하고 매매계약서에 자필특약을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봤던 곰팡이를 보셔서 많이 당황하셨을텐데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흔전만전user-level-chip
25. 04. 17. 17:25

안녕하세요 꿈꾸는내집님~ ^^ 라이프리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곰팡이가 심한 것이 아니라면 매도자에게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잔금 전에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리비를 협의할 수도 있구요 :) 이런 경우 매물을 보실때 세입자분에게 하자가 있는지 먼저 여쭤보시면 좋습니다. 보통 세입자분들이 숨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집의 하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입자분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잘 말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잔금까지 협의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