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튼튼하게] 월부챌린지 83회 진행중 : 4월 14일차

 

토허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시 주의해야할 사항

  • 노후 주택으로 입주 전 철거 or 입주 철거하여 실거주 어려울 경우 입주 후 거주한 기간과 합산 가능
  • 무주택자 최초 주택 분양받은 분양권은 미대상
  • 단, 제 3자에게 전매 시는 허가 받아야함

 

[내 생각]
토허가 지역의 규제로 인근 지역의 매매가 상승 풍선 효과?

토허가 ~9/30 연장되지 않는다면 해제 후 여파는 어떻게 될까?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토허가 지역의 매물을 매수 (내집 마련) 등으로 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매매시 명의에 주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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