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났습니다. 앞으로 세무조사 더 빡세집니다.🚨
2025년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세무 공무원들이 추징한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월부tv에 출연하신 공찬규 세무사님의 말에 따르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무공무원들이 동기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무조사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 이라고 하네요.🥲
가장 대표적인 건 아파트를 살 때입니다.
특히 요즘은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서 소득 대비 부족한 자금이 드러나면 바로 조사 대상!!🚨🚨
예를 들어, 근로소득으로 모은 돈이 3억인데 15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대출 받아도 남는 금액이 크면, 국세청 전산이 알아서 '이 사람 이상하다'고 표시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을 증여로 신고하지 않고 받았다면 바로 세무조사에 걸릴 수 있어요.
특히 단독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확 높아지기 때문에,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나눠서 매수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공동 명의로 하면 조사 범위도 나눠지고, 입증 부담도 줄어드니까요!
10만 원, 20만 원 정도 생활비 이체는 괜찮지만,
금액이 커지면 국세청은 일단 '증여'로 보는데요
문제는, 납세자가 먼저 "이건 증여가 아니었다"고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할 게 많죠..?)
몇 년 전 부모님이 보내준 돈이 생활비였는지, 카드값 정산이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걸 증명하라고 요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는
이체 메모에 '생활비', '교육비', ‘카드대금 정산’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남겨놓는 게 꼭 필요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도 남겨두면
나중에 증여가 아니었다고 증명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쉽게도.. 요즘은 현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을 거쳐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걸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고 하는데,
현금이라고 해서 꼬리표 없이 넘어가는 시대는 끝난거죠🚨
심지어 은행에서는 999만 원씩 쪼개서 여러 번 입출금하면
'의심 거래'로 따로 보고합니다.
은행원이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보고를 안 하면 은행원 본인이 징계를 받습니다.
첫째, 금액이 크다면 미리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
둘째, 빌린 돈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기록을 남기는 것.
참고로 부모님에게 2억 1,700만 원 이하로 돈을 빌리면
무이자로 해도 문제 없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원금 일부라도 나눠서 갚아야
‘진짜 빌린 것’처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미 세금 다 내고 알뜰하게 모은 돈인데, 자식에게 주는 것도 또 세금을 내야 돼?"
”가족끼리 주고 받는 걸 왜 세금을 내야해?”
이겁니다.
이게 이유없는 그냥 분노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체 세수 중 상속세·증여세 비중이 평균 1%도 안 되는데,
한국은 무려 3.8%나 차지하고 있어요.
세금은 필요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국민들의 분노를 부르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답답하고, 화도 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
오늘 알려드린 대로
가족 간 이체 메모를 남기고,
필요하면 증여 신고도 해두고,
빌린 돈은 차용증과 상환 기록으로 남겨두면
억울한 세금 폭탄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글 제일 하단으로 가시면 부동산 세무 전문가 제네시스박 님의 차용증 쓰는 법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씩 준비해보자구요!!
그럼 다음에도 또 도움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돈이 되는 이슈, 돈잇슈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부모자식간 차용증 쓸 때 조심해야 할 5가지 (세금 폭탄 꼭 피하세요!)
댓글
몰라서 탈세하면 세금폭탄 맞을 수 있으니 배워서 절세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