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지방의 폐교는 종종 카페나 숙박업소 등으로 변경된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서울 등의 도심지 폐교는 사정이 다른 듯하다. 민간에 매각되거나 임대하는 방법이 있으나, 둘 다 쉽지 않아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임대의 경우 연장을 해도 최대 20년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후에는 다시 반납해야 하므로, 건설업계로서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할 동기가 부족하다.
도심 폐교는 입지적으로 가치가 높고, 교통과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어 지방보다 더 많은 투자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활용성도 다양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탓에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학교 폐교에 맞춰 일정 기간 매각을 시도하고,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에는 조건부 매각 또는 임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행정적으로도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민간의 수익성과 공공의 활용 목적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건부 매각은 특정한 조건을 달아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식인데, 이를 도심지 폐교의 용도 전환 시 적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조건부 매각은 현재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나 확립된 제도는 없지만, 이런 방향으로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방식은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공공적 목적을 유지하게 할 수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정도 매각 시도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다. 매각 논의는 폐교한 시점이 아닌, 폐교를 결정한 시점에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유휴지로 방치되는 기간을 줄이고,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부 매각을 통해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행정적으로도 활용 계획 수립과 폐교 절차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많다. 현재 제도나 지침에서 이러한 점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법 개정 또한 빠르게 검토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도심지의 폐교는 이제 더 이상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공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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