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해 내마기 수강 후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 구입의 꿈을 키우다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조달계획서 작성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도움을 받아 작성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확인을 받고자 다시 글을 올립니다.
[현재상황]
구분 | 금액(억원) | 비고 |
---|---|---|
전세보증금 | 3.5 | 이체내역으로 확인 (남편2.7, 아내 0.8) |
예금 | 0.6 |
|
퇴직금 | 0.2 |
|
주담대 | 0.5 | 남편명의 |
위 내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아래]
구분 | 남편 | 아내 | 합계 |
---|---|---|---|
전세보증금 | 2.7 | 0.8 | 3.5 |
예금 | 0.04 | 0.57 | 0.61 |
퇴직금 | 0.1 | 0.13 | 0.23 |
주담대 | 1.83 | 3.17 | 5 |
먼저, 주택담보대출은 공동명의여도 한명만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전체 비율을 50:50로 조정하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위 표와 같이 37:63으로 기재해서 작성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로 남편과 아내의 월 수입이 비슷해서 주담대 상환하는데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이다 보니 어렵게 느껴져서 다시한번 문의올리니,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 보시는 분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ㅎㅎ
댓글
안녕하세요 서울쥐님 위처럼 작성 후 제출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상환을 하실 때 해당하는 대출에 대한 비율만큼 원리금을 상환하시는게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