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주택취득자금조달 계획서 질문있습니다.

25.04.23

23년 7월 서울에서 첫 전세로 들어와 살다가 작년 중순쯤 너나위님 책을 보고난 후 내마기를 수강하고 드디어 마음을 굳히고 전세 연장이 아닌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9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고, 부부공동명의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후 부동산에서 여러 문서들을 보여주면서 한달 내로 주택취급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별거 아니구나 했었는데 이제 막 작성하려고 자세히 보니 헷갈리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여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일단 공동명의여서 각각 총 두개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해야되고,

각각 5:5 지분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미 계약을 한 상황이고, 예전부터 저와 아내는 생활비 외 대부분의 금액을 아내통장으로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금을 보낼때도, 아내통장에 모아놨던 돈으로 진행을 했고, 전세금으로 목돈이 묶여있어 모자란 부분은 부모님께 3천만원정도 빌려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각자의 퇴직금을 중도인출하여 할 예정이고(금액이 제가 2배정도 많음)

주담대는 제가 받아서 같이 갚아가는걸로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

  • 이미 보낸 계약금도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액에 작성을 해야되는지

    -작성을 해야된다면, 같이 모은 돈이니 각각 5:5로 나누면 될까요?

  •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항목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전세보증금은 어느항목에 넣어야 하는지, 이것 또한 5:5로 나누어 넣으면 될까요?
  • 주담대는 각자가 안나온다고 확인을 했는데 제가 혼자 대출받아서 금액을 어떻게 나누어서 넣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도 두서없이 한거 같은데요…

 

지분을 5:5로 하기로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도 내용을 5:5로 넣어야 되는게 맞는지 해서요..

 

찾아봐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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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
25. 04. 23. 23:54

안녕하세요 서울쥐님 :) 1.계약금도 집값에 포함이니 반반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2.퇴직금은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서 종류를 퇴직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전세보증금도 지분이 반반이시라면 반반 나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4.제가 4번 내용은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분을 50:50으로 하신다면 자금조달계획서에도 부부가 각각 반반 계획서를 작성하는게 맞으시고 부부간 자금관리를 위해 주고받은 내역은 증여로 보지 않고, 부부간 증여는 최대 6억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하기때문에 그 안에서 자금을 주고받았다면 크게 문제될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세무서등에서 나중에 증빙서류를 필요로 할 수 있으니 각각 명의로 돈을 나눠서 각자의 통장에서 매도자에게 반반 입금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정확한것은 세무사님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국세청에도 무료상담전화가 있고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10분정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그런 서비스도 한번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울쥐님 매수 축하드립니다^^마무리까지 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라이프리
25. 04. 24. 00:04

안녕하세요 시골쥐가서울쥐님 ! 위에 함께하는가치님께서 답변을 잘 주신 부분에 추가 4번 내용을 제가 해석한걸로 추가 답변을 드리면 주담대는 서울쥐님의 명의로 받으셨지만, 대출이자를 반반 부담을 하신다면 배우자 분과의 대출을 반반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예규 부부 공동재산을 담보로 남편명의로 대출시 각각의 지분만큼 자금출처인정 여부 생산일자 : 2000.10.05.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요지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작성 후 담당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시면 좋을듯싶습니다 ! 위반시 과태료가 있다고하니 주의하셔서 잘작성하시길 응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