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세입자분과 얘기가 돼서
부동산을 거치지않고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만 변동해서 나머지는 그대로 작성하고
등기부등본 확인 후 계약하려고 합니다.
1.이때 조심해야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전세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확정일자를 받을때 임대차계약 신고도 되는걸로 아는데, 따로 안받으면 신고 임대인 임차인 둘중 한명이 추가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왓썹님. 확정일자 여부는 보통 세입자께서 챙기실 것 같은데 직접 챙겨주시는 군요. 멋진 임대인이십니다. 1.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신다면 부동산 직인이 필요할수 있다고 합니다. 2. 묵시적 갱신, 보증금 유지, 보증금 감액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새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보증금 증액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선순위로 보호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3. 말씀하신대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왓썹님 :) 금액변동이 있기에 계갱권 사용 및 신규 여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를 특약에 명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변동으로 인해 기존 대출 등에 있어 변동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왓썹님 :) 1. 세입자분께서 전세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은행에 부동산 직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계약 진행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면 세입자분께서 찍으셔야 하는 도장위치 (간인 포함)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전세대출 받으시는 경우 필요하다고 합니다 3. 확정일자를 받을 때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받으셔야 계약 신고가 되는 것으로 보셔야 하니 세입자분께 전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확정일자 받지 않으시는 경우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