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혼부부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낀 집을 매수 하려고 하는데요 :)
전세입자는 법인이고,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전세 만기일은 27년 4월이라 이때쯤 저는 사업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해서 전세금 돌려주고 입주하려고 하는데요.(남편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dsr 때문에 대출 불가)
전세권 설정된 집은 집주인이 대출이 잘 안나올 수 있다고 해서 고민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매수해도 되는지? 대출시 주의해야할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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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여나님 :) 현재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현 임차인분들께서 퇴거하신 뒤 여나님께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시고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이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차인 퇴거일에 맞춰서 전세권 말소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나님 안녕하세요! 실거주집 매수 과정에서 전세낀 집을 매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시군요. 임차인을 법인으로 맞출 때에는, 법인 물건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상황에서 대출을 실행하시고, 전세권 말소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행 시점 기준에 대출 상담사분과 소통하여 실행가능한 상품을 찾으시면 된다고 생각되어요~! 특약에 매도 시점에 전세권 설정 해지에 대한 내용도 잘 명시가 되어져 있는지, 기존 법인세입자분의 전세 계약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