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혼부부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낀 집을 매수 하려고 하는데요 :)
전세입자는 법인이고,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전세 만기일은 27년 4월이라 이때쯤 저는 사업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해서 전세금 돌려주고 입주하려고 하는데요.(남편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dsr 때문에 대출 불가)
전세권 설정된 집은 집주인이 대출이 잘 안나올 수 있다고 해서 고민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매수해도 되는지? 대출시 주의해야할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