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진행 시 특약 작성 할때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당해 지역 부동산매매관례에 따른다."
라는 문구가 매수자에게 장점으로 적용 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매수 이후 계약상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문구로 생각이 들어서요.
해당 문구가 매수자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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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비선형님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대한 염려가 되시는지가 설명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과 적용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누수 등의 구체적 하자 내용을 적시하여, 언제까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워딩을 기입하는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적시된 시한이 지나고 난 뒤라면 민법에있는 내용이지만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적시 하지 않고 민법에 따른다 라고 적시해 두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법리다툼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적거나 적지 않거나 A, B가 아닌 B, A로 뒤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누수와 관련된 특약 관련 내용이긴하나 첨부해드린 링크의 게시글 내용과, 댓글들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2945893
https://cafe.naver.com/wecando7/1096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