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300 포트폴리오 강의 듣고 있는 수강생 입니다.
자녀 계좌를 연금저축계좌 개설해서 기존에 있는 일반계좌 금액을 옮기려 하는데요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하기 시작하면, 추가 납입 불가능으로 배웠는데
질문 1.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에서 나중에 자녀가 결혼하게 될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원금을 중도 인출하게 되면
그 연금저축 계좌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한가요?
질문 2.
본인이 2개의 연금저축계좌를 운영할 때,
세액 공제 받는 연금수령 목적의 연금저축계좌의 연금 인출에 대해서만 그 계좌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한 건지
세액 공제 받지 않는 연금저축계좌의 원금 인출시 그 계좌도 추가 납입이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강의 중에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복습하다가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패널티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하기 시작하면, 추가 납입 불가능이라고 나와있어서 좀 헷갈리네요
나중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미 2 계좌 모두 인출을 했다면 둘다 납입 불가능이 아닌가 의문이네요
댓글
음~~ 질문이 쪼금 더 구체적이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텐데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네요. [ 질문 1 답변 ] 우선 연금저축계좌 해지 없는 중도인출 경우는 별로 없어요. - 본인 명의의 무주택 주택구입 자금(무주택 세대주여야함) - 천재지변, 질병, 사고로 인한 긴급 생활자금(증빙 필요) - 퇴직, 실직 등 그래서 중도인출은 '해지'한다는 것을 가정해야합니다. 자녀가 결혼 할 때 해당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고 해지가 될 것이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그냥 인출이 될 것입니다. [ 질문 2 답변 ] 맞습니다. 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 외 목적의 ‘중도 인출’이 발생하면 해당 연금저축계좌는 원칙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중도 인출(연금 개시 전 인출)이 발생한 계좌는 납입이 제한되며, 다시 불입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일부 예외적인 인출 사유(예: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적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좌 해지 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납입 기능도 유지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패널티 없는 인출’이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인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세가 없더라도, 계좌의 납입 가능 여부는 인출 사유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뭔가 엄청난 불이익같지만 애초에 연금저축계좌가 여러개이고 그 중 하나에서 이렇게 인출했다면, 나머지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2개로 나누는 전략을 배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