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 전에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25.05.1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6/6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는데

 

매수인이 6/2에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싶다고 합니다.

 

주담대 실행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일정기간 먼저 매수인이 전입신고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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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 05. 13. 15:22

https://blog.naver.com/weolbu/222958697450

위에 글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전입신고를 해도 되지만 짐을 미리 넣어 놓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