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강의
돈이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으로 1억 모으는 법 - 재테크 기초반
너나위, 광화문금융러, 권유디

1. 연금저축계좌
- 납입한도 : 1,800만원, 세액공제 대상 금액 (600만원)
-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 13.2%
- 세액공제액 : 600만원 X 13.2% = 79만 2천원
→ 결정세액 500만원 이상이므로 매달 50만원 이체로 600만원 채워서 79만 2천원 세액공제 받기
2. ISA
- 전 금융사 1개만 개설 가능
- 최소가입기간 : 3년
- 3년 이상 운용 가능한 자금으로 운용할 것
- 일반형 : 비과세한도 200만원(초과시 9.9% 과세)
- 1년에 2,000만원씩 투자 한도 증액, 총 1억원까지
- 손익통산 가능
- 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인출]
-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인출, 수익이 난 부분은 불가
[해지]
- 3년 2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지
- 3년 만기가 지났는데, 수익이 200만원이 되지 않으면 200만원 채운 후 해지
25만원 X 36개월 X 24% = 216만원 (S&P500 3년 투자로 수익률 24% 가정)
→ 매달 25만원 이체
ISA 3년 투자 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거나, 부동산 투자금액으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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