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저축계좌

   - 납입한도 : 1,800만원, 세액공제 대상 금액 (600만원)

   -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 13.2%

   - 세액공제액 : 600만원 X 13.2% = 79만 2천원

 

   →  결정세액 500만원 이상이므로 매달 50만원 이체로 600만원 채워서 79만 2천원 세액공제 받기

 

 2. ISA

   - 전 금융사 1개만 개설 가능

   - 최소가입기간 : 3년

   - 3년 이상 운용 가능한 자금으로 운용할 것

   - 일반형 : 비과세한도 200만원(초과시 9.9% 과세)

   - 1년에 2,000만원씩 투자 한도 증액, 총 1억원까지

   - 손익통산 가능

   - 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인출]

     -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인출, 수익이 난 부분은 불가

    [해지]

     - 3년 2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지

     - 3년 만기가 지났는데, 수익이 200만원이 되지 않으면 200만원 채운 후 해지

 

     25만원 X 36개월 X 24% = 216만원 (S&P500 3년 투자로 수익률 24% 가정)

     → 매달 25만원 이체

 

ISA 3년 투자 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거나, 부동산 투자금액으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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