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사] 가계약이 본계약이다. 가계약 꼼꼼하게 하기(사는게 가장 수비다?! 진짜는 그 다음부터)[신나는세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계약을 인정을 받느냐 못밭드냐가 중요한 관건인데요

 

판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판례의 내용은 거래에 있어서 특정 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특정이 되었다면 또는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을 봤습니다.

 

<특정할 주요 내용>

 

제가 항상 카톡 공지에 넣어 두고 있는 예시 폼입니다.

 

이밖에 중요 협의 내용은 아랫부분에 좀 더 본인이 첨부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죠??

주변에 이문자를 잘못 작성해서 배액배상을 당하는 경우도 보고

저도 전세 파기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제가 먼저 사장님께 저렇게 아예 문자를 써서 보내고 동의하면 매도인 계좌번호를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다급한 마음에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돈을 먼저 밀어넣는다면
나중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급하더라도 꼭
협의를 꼭 제대로 하고 
문자를 정확히 주고 받고
가계약금을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잘하기 #1] 가계약이 본계약이다★가계약 꼼꼼하게 하기★(사는게 가장 쉽다?! 진짜는 그 다음부터) :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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