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사] 쓸때부터 잃지않는 아파트 계약서 작성하기 1편(매매계약 편,매매계약양식,상황별 매매특약양식 공유) [바넘]

매매계약서 작성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명서 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끝나고 나면
계약내용을 번복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매매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배상배액제도 통해 계약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 있다)

특약 부분을 공유드립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 계약내용]

 

*주택에 대한 중대하자 처리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근저당부분, 잔금일 정확히 명시

1.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2.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 시 6개월까지 관련법규에 따른다.

3.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4.(근저당이 있는 상태일 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 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또는 잔금일) 전액 상황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5. 잔금일 0월0일로 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 시, 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상황별 특약내용]

 

전세 및 월세 투자를 하는경우

-매도자 또는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매도인이 전세로 살기로 한 경우(주인전세)

-현소유주가 매도 후 금 0원에 2년 전세 가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며,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작성하기로 한다.
 

현세입자를 승계하는 경우

-현세입자 (계약자 000, 전세보증금 0000원, 만기0000년 00월00일)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매매계약후 임차인 확인

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후 실거래 입주하는경우
-현 세입자의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 후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려는 경우
-계약전 매도자는 현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포기확약서를 받아 별첨한다.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 이사를 약속한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한 후 그 영수증을 지참하는 것이 베스트

대리인 계약(가급적 피하거나 위임장 있는 대리인과 진행해야하나 그렇지 못한경우)
-본 매매계약은 소유주의 000한 사정으로 소유주 와 전화 통화 후 000와(부인,아들,공인중계사,관계증명서, 주민증 사본첨부) 대리며, 계약금 금 0원정은 소유주 000의 계좌 00은행000-000-000으로 입금하고 0000년00월00일에 매수인 입회하에 추인하기로 한다.

잔금 전 수리기간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은 0년0워0일부터 매수인에게 수리 기간을 주며,0년0월0일부터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수리의 시작하는 날부터 매수인이 관리비를 부담한다.

계약일까지 매수인 명의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때
-매수인은 잔금일 전 공동명의 또는 매수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매도인 및 중개사에게 통보하여 정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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