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특약(매매후 전세 맞출때)]
1.현시설상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중대하자는 매수후 6개월까지 매도인 책임)
2.계약금 000만원 ,중도금은 전세계약금, 매매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한다.
3.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해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4.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임대차 계약 특약(임대인 입장)]
1.현시설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자연마모제외)
2.전기,수도,가스등의 노후로 인해 수선 및 균열, 누수는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수선, 소모품 교체 및 동파, 배수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반려동물 반입 금지
4.임차인은 만기 3개월 전 이사여부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5.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특약]
잔금전 수리하기로 했을때
임대인은 잔금 전 수리(도배,장판,페인트,조명,싱크대,욕실…) 하기로 한다.
→조목조목 적는게 분쟁의 여지 없음
잔금일과 입주일이 다른 경우
잔금일 기준 제세공과금을 정산하며, 이 후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 발생시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한다.
→ 실제 금년 겨울 잔금과 입주일일달라 몇일 공실시 동파사고 발생 , 임대인과 임차인 이해상충 분쟁 발생
월세계약일 경우
-월차임 연체시 연20%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월차임 2기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있으며, 이로인해 비용 발생시(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기숙사 추가 특약
-고성방가, 이웃과의 다춤시 임대인은 경고 후 퇴실조치 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중개수수료 및 신규 세입자 입주시까지 월차임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못,나사 사용 금지 및 타공금지
-실내 흡연 금지, 어길시 임차인은 비용부담하여 냄새제거를 위한 조치 및 청소를 하기로 한다.
[기타]
임대차 계약 만료시 보증금 변동없이 재개약
-금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재계약서 작성없이 계약 연장 가능하나 이는 임대인에게 불리하므로 꼭 재계약서 작성
-재계약서 작성없이 묵시의 갱신이 되었을땐 임차인이 계약해지(이사갑니다)를 통보한 후 90일이 도래하면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기가 전 임차인이 이사를간다고 할때
-관례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이사를 갑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기간까지 임차인이 거주힐 원한다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나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기간 전 이사를 갈 수는 없으며,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계수수료는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못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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