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 계약 연장했을 때 부동산 비용 처리 문의

  • 25.05.17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해서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월부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연장시 부동산 비용을 어느쪽이 내야 하는 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세계약이 만기가 됐습니다. 만기전에 집주인에게 6개월 정도 더 살 수 있는지 연장을 문의했고

집주인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6개월 연장 후 이사 나갈때 부동산 비용을 세입자가 내야하는 것인가요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재계약으로 보는 것인지 연장계약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구두로만 연장을 묻고 답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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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프메퍼user-level-chip
25. 05. 27. 10:49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믿고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전세 계약 만기 이후 6개월 연장했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죠? 구두로 6개월 연장했으며,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중개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누구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중개사가 개입해서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경우라면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에 다시 의뢰해서 6개월 계약서를 쓴다면? 그땐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확실히 기재됨 (6개월치 보증금 기준) 계약기간과 조건을 중개사가 명확히 작성함 → 이럴 경우, 중개보수는 통상 세입자와 집주인 반반 부담 → 다만 합의에 따라 한쪽이 전액 부담하기도 함 결론을 정리하자면 계약서 작성 없이, 부동산 중개도 없고, 구두로 6개월 연장했다면 →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 당연히 세입자도, 집주인도 낼 이유 없음 만약 부동산 중개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 수수료는 원칙상 세입자·집주인 협의 분담, 일반적으로 반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