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만 30세 미만 친척집에 동거인으로 올렸을 때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 25.05.17

 

 

이번에 1호기를 장만하면서 부모님이 가진 주택과 제 1호기 이렇게 2주택자가 됐습니다. 다행히 비조정지역이라 취득세는 1%인데 이후부터는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서 다른 친척 집에 동거인으로 제 명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 나이가 만 30세 이하여서 이 경우에는 소득이 중위소득 40%를 충족한다면 동거인으로 다른 집에 올라가 있으면 1인 가구로 저 혼자만의 주택수만 잡히는게 맞는지.. 또 저를 동거인으로 올려준 사람에게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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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재이리user-level-chip
25. 05. 19. 10:30

안녕하세요 얌냠님~~ㅎㅎ 먼저 매수하신 것 넘 축하드립니다 ^^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같은 가구로 구성이 되는데 해당 조건이 단순히 부모님과 세대분리 가능한 것에 해당되는 조건인지 얌냠님 상황에서 친척집 전입신고 시 주택 취득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네이버엑스퍼트' 통해서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