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만 30세 미만 친척집에 동거인으로 올렸을 때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이번에 1호기를 장만하면서 부모님이 가진 주택과 제 1호기 이렇게 2주택자가 됐습니다. 다행히 비조정지역이라 취득세는 1%인데 이후부터는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서 다른 친척 집에 동거인으로 제 명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 나이가 만 30세 이하여서 이 경우에는 소득이 중위소득 40%를 충족한다면 동거인으로 다른 집에 올라가 있으면 1인 가구로 저 혼자만의 주택수만 잡히는게 맞는지.. 또 저를 동거인으로 올려준 사람에게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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