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를 듣는데 잘 이해가 안되서….
문의 남겨봅니다…!!
여기다 올리는게 아니면 알려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연 총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고
그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금저축+IRP시 900만원까지고, 총급여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면 13.2%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최대 118.8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잘못 이해했다면 알려주세요...!
Q1 강의 예시에서 결정세액 100만원, 세전 총급여 8000만원 직장인
750만원*13.2% =99만원 / 연간 납입금액 750만원 이랬는데
연간 750만원까지만 납입했을 때 결정세액 100만원과 소득공제액 99만원이 어떻게 적용한다는건지.. 무슨 의민지 이해가 잘 안되요..!
그리고 만약 같은조건에 연간 900만원 납입하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건가요?
Q2-1 연금소득세에서 최대 16.5%에서 최저 3.3%의 세금을 낸다고 했는데,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16.5또는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그 1500만원 이내라면 만 70세 미만에 수령시 5.5%를 적용한다는건가요?
Q2-2 연금소득세는 Q1의 세액공제랑 별개로 연금을 개시할 때 적용되는건가요?
Q3 연금 수령한도에서 60세부터 연금수령, 연금계좌평가액 1억일때 연간수령액 2400만원이랬는데
연금소득세를 적용해서 1500초과라 기타소득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해 적용하나요?
그럼 55세 연금수령, 연금계좌평가액 5000만원은 연간수령 600만원이니까 5.5%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나요?
Q4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원금과 세액공제를 받지않는 원금이 있다고 하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원금은 어떤걸 말하는건지.. 다 똑같은 연금계좌가 아닌가요?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ㅠㅠㅠㅠ
질문이 여러갠데…진짜 너무 머리가 아파요...
쉽게 알려주실분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강의도 딱 두번만 들을 수 있어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네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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