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재테크기초반 7기 72조 청운추월] 2주차 강의 후기~ 🤍 2주차 강의 후기 작성하기

  • 25.05.26

돈이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 만들기 - 재테크 기초반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 세액 

산출 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원천 징수 계산을 해 보게 되었다.

 

연금저축계좌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

가입요건

제한 없음. 소득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 

(주부, 어린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포함)

 

• 납입한도

연간 1,800만 원 (연금 저축 계좌에서만 1,800만 원 투자 가능)

연금저축 600만원, IRP 계좌에 금액이 있을 경우 IRP 계좌 합산하여 1,800만 원

연간 납입액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퇴직연금 IRP가 있 으면 300만 원 추가해서 총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2) 결정세액이 있으므로 꼭 계좌개설해야 한다.

 

“모르겠으면 일단 연금저축계좌에 월 50만 원 납입하라.“

 

결정 세액이 있으므로 연금 저축 계좌를 활용해야만 연말 공제를 알차게 받을 수 있음.

연말 공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며

나의 노후를 위해서도 꾸준히 준비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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