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강의
돈이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 만들기 - 재테크 기초반
너나위, 광화문금융러, 권유디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 세액
산출 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원천 징수 계산을 해 보게 되었다.
연금저축계좌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
가입요건
제한 없음. 소득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
(주부, 어린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포함)
• 납입한도
연간 1,800만 원 (연금 저축 계좌에서만 1,800만 원 투자 가능)
연금저축 600만원, IRP 계좌에 금액이 있을 경우 IRP 계좌 합산하여 1,800만 원
연간 납입액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퇴직연금 IRP가 있 으면 300만 원 추가해서 총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2) 결정세액이 있으므로 꼭 계좌개설해야 한다.
“모르겠으면 일단 연금저축계좌에 월 50만 원 납입하라.“
결정 세액이 있으므로 연금 저축 계좌를 활용해야만 연말 공제를 알차게 받을 수 있음.
연말 공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며
나의 노후를 위해서도 꾸준히 준비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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