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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기 예정인데 매매, 전세 특약 좀 같이 봐주세요 : )

25.05.26

안녕하세요. 월부 시작한지 1년차이고,

오늘 가계약 예정입니다. 

 

부사님께 요청드릴 특약 정리해보았는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매매계약서 특약>
-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매도인은 물건의 중대한 하자(누수, 파손 등) 없이 명도키로 한다.
-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계약과 잔금 사이에 가압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변동 시 매도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 본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시 민법 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 매매잔금은 전세 잔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세계약을 통한 잔금 지급과정에 협조하며 임차인 요구 시 매도인과 임대차 계약 후 매수인이 승계한다.​
-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을 협조한다. 
-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조정한다.​

 

<전세계약서 특약>
- 사용 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 벽걸이 TV 등 콘크리트 타공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 동물 반입 및 집 안 흡연은 금지한다.​

-임대차계약 미연장 시 새로운 임차인 방문에 적극 협조하며 다음 임차인 계약 전 미리 이사 날짜를 잡지 않는다.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최소 3개월 전까지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만기 전 이사를 하게 되면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차신고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임대인의 사정(매매, 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한다.

 

 

감사합니다


댓글

유르
25.05.27 02:19

하이주님~
매수를 하셨군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님들의 축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시네요 ㅎㅎ
안그래도 방금 Q&A 게시판에서 특약에 대한 글에 답변을 드리고 와서, 같은 글 하이주님께도 남겨 드려보고 싶습니다 ^^



저는 특약사항과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며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의 특약 사항을 다루고 있어서 함께 참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

매수/매도/임대/임차 계약 TIP 종합세트 (ft. 월부 글 모음집) [소프리]
소프리님 글 23.09.15
https://weolbu.com/community/75611

(월부 네이버 카페) 계약서 작성할 때 알고 있으면 유용한 '특약사항'
부동산아저씨님 글 2024. 09. 03
https://cafe.naver.com/wecando7/11179307?tc=shared_link



아울러 가계약도 본계약만큼의 효력을 지니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가계약 문자를 주고받는 단계에서부터 특약 등등의 부분을 같이 챙겨주시는게 좋으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행하시며 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재테크 Q&A 게시판 들러주세요~
매수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

개구리
25.05.26 14:03

오~~ 축하 드립니다^^

가리옹
25.05.26 14:04

하이주님 춛하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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