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 및 공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5.05.27

안녕하세요. 최근 1호기 전세 계약 후 잔금 단계가 남은 상태인데 도움을 구하고 싶어 질문글 올립니다. 

 

저의 경우, 매수와 전세계약시 중개수수료 협상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드렸는데요.

그래도 일부를 잔금 전 조금이라도 조정해보고 싶어서 매수 사장님께 가격 조정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부가세+a 해서 예를 들어 50만원 정도 빼주시겠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별 생각없이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생각해보니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연말정산 시 공제 부분도 그렇고 만에하나 2년 이내 매도하게 되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중개수수료 비용은 양도세 감면에서 필요비용에서 제외되어 오히려 손해더라구요. 

 

물론 2년 내 모을 수 있는 돈도 적고, 투자 물건의 무게를 생각하면 2년 내 갈아타기는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적어도 2년 이상은 꼭 보유할 생각입니다만.. 혹시나 시장의 변화로 갈아타기를 하게 된다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일부 깎는 것 vs 깎지 않고 영수증 발행하는 것(연말정산, 필요경비 등에 포함) 

 -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겠지만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

 - 제 계산으로는 연말정산은 큰 상관이 없고, 2년 보유 만 하면 어차피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중개수수료를 깎는게 더 이득인 것 같은데.. 만약 2년 내 양도세를 내더라도 갈아타는게 더 좋은 상황이 생긴다면, 괜히 조금 아끼려다 그 이상을 손해보는 상황이 생길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양도세를 내도 갈아타는게 맞는 상황이 된다면, 그 몇백차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구요. 결국 제 선택일까요?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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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담다보니
25. 05. 29. 10:07

오소리님~ 저도 부족하지만 남겨봐요 이건 미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답변드리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가지고 계신 물건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시적2주택비과세 전략으로 돌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2년 빨리 오긴 해요. 월부에서 앞마당 늘리고 있으면 금방 오더라구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