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 인생 2가지 정답을 찾고
워킹대디 투자자의 등대가 되고 싶은
딩동댕2입니다~
소중한 종잣돈으로 투자한 1호기 물건
어느새 전세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아직 공급이 해소되지 않아
손해 구간에 있고
매도하더라도 전세가보다 매도가가 낮아
튀어나오는 돈이 없었기에
전세를 빼서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옆동네 입주한 신축 물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낀 채 매도까지 고려해야 했기에
높은 전세가를 고수했고
결국 잔금이 한 달도 안남게 됩니다... ㅠㅠ
그러던 와중에,
잔금일을 맞출 수 있다는 임차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OO발전 공기업!
누구나 알 법한 공기업이었고
법인 전세였기에 전세권 설정이 아쉽긴 하지만
특약으로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진행하려 했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2542550
전세입자의 전세권설정 요구 , 들어줘도될까?[밥잘사주는부자마눌]
/
다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사장님 曰
"내부 결재 절차가 있어서,
계약금 없이 잔금일에 100% 전세금이 입금될거야"
읭...? 계약금이 없다구요...?
계약금이 없다는 것이 찜찜했지만,
공기업과 일반적으로 계약금 없이 계약한다 사장님의 말씀과
무엇보다 잔금이 목전으로 다가온 상황이었기에
알겠다고 하고 기분 좋게 전화를 끊습니다.
그럼에도,
찜찜한 부분이 있었기에
보이 멘토님께 질문을 합니다.
보이멘토님 曰
"급전거래가 없는 계약이면
법정 소송으로 갔을 때 불리할 수 있어.
나라면 안할 것 같아"
민법 565조에 의하면,
계약금, 보조금 등과 같이
금전거래가 오고 갔을 때
그 금액이 일반적으로 해약금으로 설정되어
교부자는 포기하거나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거래가 없다면
위약금을 받을 명목이 다소 모호해지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쳐야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금이 없어도 계약이 성사될 수는 있지만
만에 하나라는 일말의 리스크가 있다면 하지 않는다는
멘토님의 잃지 않는 투자 기준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법인전세 케이스에서도 안전하게 성사하기 위해서는
점유예정자 혹은 사택의 이름으로
일정 이상의 계약금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되고
추후 잔금 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작성한다면
안전한 계약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잔금이 급하다고,
돈이 조금 아깝다고
약간의 리스크를 외면하지 말고
사소한 부분까지 제대로 알고
잃지 않는 투자기준을 지키는
투자자가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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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금전 거래가 꼭 있어야하군요! 정말 급하면 일단 거래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리스크 꼭 염두하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딩동댕 튜터님🧡